세일 달린 배는 크든 적든 선박으로 분류되어 검사가 이렇게 까다롭나요?
[ 스크랩글 ] -- 요트일반정보 211번 글
(들어가셔서 첨부파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미리내 선박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요트는 선박으로 분류되어 선박법에 의하여 해양항만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요트안전검사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주관하며 미리내는 5톤미만으로 별도 건조검사는 생략하였습니다.
검사안내서류에 명시된 안전장비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인증된것 이어야 하며
무전기 및 EPIRB는 전파법에 의한 검사(무선국 허가증, 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해구역 이상인 경우이며 미리내는 연해구역으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전장비 예를 들면
구명부기, 구명동의, 구명부환, 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 휴대식소화기, 선등(정박등, 현등)
자기컴파스, 기적, 레이다반사기, 무선설비(VHF/DSC 및 EPIRB),
이와 별도로 엔진검사 및 항해시험
참고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발간한 플레저보트검사안내 간담회 자료를 별첨합니다.
위치: 인천 중구 항동 7가 1번지 전화 032)764-6181-3
탄도, 전곡담당 주임검사원 김철진 010-4598-043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리플을 달아 주시든지 011-244-5478 미리내 강학용 연락바랍니다.
첫댓글 이곳의 글을 읽다가
위의 글을 보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쭤봅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니까
아무리 작은 배라도 세일을 달면 무조건 선박으로 간주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