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선고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세워진 법리가 동일한 원칙 아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최근 선고된
윤석열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은 다음 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제3자
대납'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의
구조는 완전히 같지 않다.
윤석열 사건은 '무상
제공'
자체가,
오세훈 사건은 '제3자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기엔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하나다.
결국 후보자가 금전적 부담 없이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실제 정치 활동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윤석열
사건에서 법원이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를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정치적으로 활용된 '실질적
이익'으로
판단했다면 그 법리는 오세훈 사건에서도 피해 가기 어려운 기준이 된다.
여론조사는 선거 전략과 메시지,
후보의 정치적 판단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비용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이 이번 판결이 던진
메시지다.
오세훈 사건의
본질 또한 같은 지점에 닿아 있다.
제3자가
비용을 냈다는 형식적 외피보다 중요한 것은 오 시장이 해당 여론조사의 존재와 비용 부담 구조를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정치 활동에 활용했는지다.
만약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접 무상 제공'과
'제3자
대납'은
방식의 차이일 뿐,
후보자가 비용 부담 없이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두
사건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사건에는 제3자
대납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
여론조사 활용 정도 등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갖는 사법적 의미는 크다.
사법부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한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사법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의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판결의 차이를 법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예정된 오세훈 시장 선고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세워진 법리가 동일한 원칙 아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법부가 법 앞에 평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이번 선고를 통해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머물다,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시사만평 잘 보고감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