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이 135만원이하인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안이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었다.
가입 대상자의 기본요건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
3.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중 선택가능
4. 적용제외 사업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임금근로자와 동등하게 가입되지 않음
-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건설 종사자, 기사서비스업의 종사자
5. 사실상 자영업자(창업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해야만 한다.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일반 근로자는 급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출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 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원에서 230만원 범위 내로 5단계로 구분한다
가입 후 받게 되는 혜택 세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에서 18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로 약 월77만원에서 최대 월 115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폐업 정리 절차, 창업, 취업, 컨설팅, 취업 정보 지원 등의 전직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실업기간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신속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