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수용자를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접견조항은 교정시설의 기본적 역할인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두 가지 판례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ㅠ
첫댓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수단은 적합한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