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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차량압류,급여압류
헌그림자 추천 0 조회 347 03.08.19 21:0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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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19 21:07

    첫댓글 1. 압류딱지중에서 노란색은 없지 싶은데용..아닌강..가압류가 파란딱지고 본압류가 빨간딱지인데용..그릭 차에는 압류딱지란거 없습니다..차량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재할뿐입니다..가압류 동안은 타고 다닐수 있고 경매되면 차 넘겨줘야죠..잘 경매할라나 모르겠네요..2. 님 아시는대로 급여압류는 통장에 하는게 아니라

  • 03.08.19 21:10

    회사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5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50%를 회사계좌에 모아두었다가 본압류 명령 나오면 카드사로 부쳐주면 됩니다..가압류 채권사가 많을 경우에는 계산복잡하니까 공탁하기도 합니다..워크 교육은 신청후 받는게 아니라 승인나면 받는건데요..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상담후 신청가능하고

  • 03.08.19 21:11

    교육도 지방에서 받을수 있습니다..참 기왕 가압류가 기정 사실이면 차라리 2군데 이상 걸리면 경매확률이 떨어지니까 가압류 자꾸 들어와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 03.08.19 21:14

    만일 압류결정문이 송달된 후 바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그날까지 일한 월급 쳐서 줄때 그 돈도 압류가 되나요? 회사로 오는 압류결정문은 아무런 통보없이 오는 건가요? 회사 대표앞으로 오나요?

  • 03.08.19 21:22

    오호~~그런것도 생각해보아야 하네요..그럴것 같네요..압류결정문이 통보입니다..압류결정문 언제 보낸다는 통보는 무의미하죠..회사대표(월급주는 사람)가 제3채무자니까 대표앞으로 송달됩니다..

  • 03.08.19 21:23

    급여압류결정문은 회사 대표 앞으로 가는겁니다 제 3 채무자라고도 하구요 저같은경우는 어떤 통보 없이 들어 왔더라구요 보편적으로 추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글고 압류결정문이 송달 된후 퇴사한다면 압류가 되는거지요 퇴사를 하신다면 결정문 도착하기전에 하셔야지요

  • 03.08.19 21:25

    워크아웃도 신청하신다면서 구지 퇴사를 할 필요 있나요 요즘 직장구하기도 힘들다구 하는데 잘 생각해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자격미달인데요..........아무튼 힘내시기를~~~~~~~~~~~~~~

  • 03.08.22 16:07

    마루에안자님 별다른 통보없이 압류결정문 왔다구요? 어느 카드사였어요? 전 지금 카드사에서 연락이 없어요...담달 초면 신불등재되서 워크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님아...연체 몇달만에 가압류 들어왔던가요? ㅠ.ㅠ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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