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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063호]
2026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특화 소재를 활용한 「2026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제주 탐라역사문화권(역사, 문화유산, 인물, 자연, 설화 등) 특화 소재를 활용하여 제주 관광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관광콘텐츠’개발 지원
❍ 대한민국 No.1 관광지, 무사증 제도 운영 등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높은 제주도 관광산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관광 융합 성장모델 발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15.
❍ 공고기간: 2026. 4. 23.(목) ~ 2026. 5. 7.(목) 15: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비영리법인,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체(주관 또는 참여)와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예산편성 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별로 총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구분 | 지원분야 |
| A 유형 (개발 지원) | • 제주 관광시장 기반 융합관광콘텐츠 개발지원 • 탐라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역사, 문화유산, 인물, 자연, 설화 등의 특화 소재를 원천소스로 하여 제주도 관광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관광콘텐츠 개발 • 제주관광시장 목표 콘텐츠 개발 및 실증(초기사업화), 사업모델 업그레이드 지원 |
※게임, 공연, 실감콘텐츠(VR, AR, XR, MR,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등), 교육콘텐츠(단순교구 제외), 관광콘텐츠(어플리케이션 포함), AI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 개발 가능
※이종산업(제조업, IT, 식품 등) 홍보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발되는 콘텐츠는 현장(관광지 등)에 설치/적용 및 방문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결과물이 나와야 하며 사업수행주체와 현장 공간 관리주체 간 협업 방안(운영, 수익화 방안 등) 구체화
※공간이 확보되었거나 확보 예정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의향서 등) 제출 필수
3. 세부 지원내용
❍ 중점 지원방향
- 제주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산업․관광산업 융합 융합관광콘텐츠 모델 개발
- 개발 콘텐츠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화제성 제고
❍ 과제별 지원내용
| • 지역특화성: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지원규모 ․ 결과평가 최우수과제 차년도 추가지원(마켓참여, 홍보, 쇼케이스 등) ※ 지원규모는 27년 예산에 따라 조정 |
❍ 사업수행 필수요건
| • 과제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2건 이상 • 과제별 3명 이상의 신규채용(정규직 2명 이상) ※ 개발지원사업의 경우 필수, 사업화 지원은 권장 ※ 채용인정 기준 -정규직: 협약일 이후로 3개월 내에 채용필수, 고용필수(5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비정규직: 근로계약 시 3개월 이상 고용 필수 * 필수 고용기간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체채용을 실시해야 함 * 대체채용자의 경우 기존 채용인원과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필수 고용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 • 완성된 콘텐츠 및 홍보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 명기 |
4.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을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법인)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제작 전문인력을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법인)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외 기업(법인)과의 컨소시엄 가능
※ 최대 2개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기관으로 대기업 참가 가능(단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기준으로 현금 자부담 매칭 20% 이상, 유통판로확보서 의무 제출)
※ 예산편성 시 주관기업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탈락 및 협약 해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조치함
※ 최근 3년(2023~25년) 중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 지원 제외 및 참가자격 제한대상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접수 기간: 2026. 4. 23.(목) ~ 2026. 5. 7.(목)
❍ 신청서 방문제출 기간: 2026. 4. 23.(목) ~ 2026. 5. 7.(목) 15: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점심시간 제외), 마감일 15시 이후 접수 불가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에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방문 접수 불가 ※ e나라도움을 통한 제출 및 오프라인 제출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함 ‣ 마감 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함 |
❍ 신청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후, 신청서 출력하여 방문 제출(모두 필수)
| ①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제주콘텐츠진흥원’지정 • 공모기관에‘제주콘텐츠진흥원’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6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버튼 클릭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MacOS에서 압축할 시 파일 깨짐 현상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업로드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
| ② 오프라인 접수(신청서 방문제출) | |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사무용 집게로 철하여 제출 • 각 제출서류 및 기타 시청각 참고자료 등을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USB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일시 : 2026. 4. 23.(목) ~ 5. 7.(목) 15:00까지(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제출장소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육성팀 (제주시 신산로 82) ※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1 | 과제신청서 | • HWP(원본) • PDF(날인본) | •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 | 수행기관 소개서 | • HWP(원본) |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 4 |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 5 | 위탁사업 계획서 | •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 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 |
| 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PDF(날인본) |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방문 시 원본 제출 |
| 7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 EXCEL | • 각 기관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참여인력 이력 | • HWP(원본) | • 각 기관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 신규인력 채용계획 | |||
| 8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 PDF(날인본) | • 지정양식에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제출, 방문 시 원본 제출 |
| 9 |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 | • PDF 또는 JPG | •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PDF(날인본) | •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방문 시 원본 제출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11 | 재무제표(최근2년) | • 최근2년(2024,2025년) 재무제표 ※ 25년도 미결산시, 2024년도만 제출 (추후 25년분을 제출해야 하며, 참여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 1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각 기관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 1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14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15 |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입주기업확인서(각 입주공간(시설)에 요청하여 발급) | |
| 16 | 평가위원 추첨표 | • PDF(날인본) | • 붙임2. 제출양식 내 추첨표 양식 작성 및 제출 |
❍ 제출서류: 과제신청서 포함 총 12개 (필수제출 기준)
- 선정 후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고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육성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박기석 책임연구원 | 064)735-0636 | pks@ofjeju.kr |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 Tel : 1670-9595 / 홈페이지 : https://www.gosims.go.kr/
6.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
❍ 선정기준
- 서면/현장검토: 서면/현장 검토로 적부판정 후,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현장 검토 체크사항: 본사 소재지, 사업내용 및 보유인프라(콘텐츠 적용 예정 관광지) 등 확인
-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동일 시,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제외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균점수(우대가점 포함)가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처리 함
- 우선협상대상 선정: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기업)에게는 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보완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과제 검토 후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 기업 전문성 (30점) | 기업 안정성 및 인력의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 30 |
|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 | |||
| 참여인력 편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 |||
| 과제 우수성 (30점) | 소재의 부합성 | 소재의 적절성(제주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30 |
| 계획의 우수성 | 계획(콘텐츠 개발, 공간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목표의 명확성 | 제시된 목표(성과)에 대한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
| 사업성 (40점) | 사업화 계획 완성도 | 개발 후 사업화 계획의 전문성 및 안정성 | 40 |
| 사업화 가능성 | 상용화(사업화) 이후 발전가능성 및 지속성 | ||
| 합 계 | 100 | ||
| 【우대가점】(최대 5점) - 필수채용 인원 외 추가 채용(최대 2점, 추가 1인당 1점)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2점) ※ 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되며 해당 우대가점은 과제당 최대 2점 부여 - 인증사회적기업(예비포함)(1점) - 여성기업(1점) - ESG 강의 이수(대표자+과제책임자) 기업(1점) |
❍ 평가 및 협약절차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과제(사업화)컨설팅이 지원되며, 우선협상대상 기업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보완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
7. 지원금 지급 및 절차
❍ 지원금 지급 관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금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5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50%)
※ 지원금 지급 회차 및 비율은 예산 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분 | 중간평가 점수 | 2차 지원금 지급 | 비고 |
| 합격 | 60점 이상 | 2차 지원금(50%) 지급 | 과제 지속수행 |
| 불합격 | 60점 미만 | 과제실패 및 탈락 |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선 집행 필수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절차
| 1단계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심의 ‘26. 5월 | ⇒ | 2단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26. 5월~6월 | ⇒ | 3단계 1차 지원금 지급(50%) 및 상반기 과제수행 ‘26. 6월 ~ 7월 |
| ⇓ | ||||
| 6단계 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 ‘26. 11월 ~ 12월 | ⇐ | 5단계 하반기 과제수행 및 결과평가 ‘26. 8월 ~ 11월 | ⇐ | 4단계 중간평가 및 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지급(50%) ‘26. 8월 |
❍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 협약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정산내역 증빙자료: 세부내용은 [붙임1. 사업 안내서] 참조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2026.11.15.)까지 콘텐츠 제작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진흥원 지정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2026.11.15.)로부터 진흥원 지정일까지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관 중 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불가
❍ 과제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과제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9. 결과물의 활용
❍ 활용범위
- 사업결과물의 소유는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아래 목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공공적인 목적에 한해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온·오프라인으로 활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활용 가능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활용 가능
- 지원사실 명기
·사업결과물(콘텐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원했다는 사실이 명기돼야 함
2026년 4월 23일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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