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교수님, 또는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려요ㅠ
알기쉬운 민법책에선 소제기 후 판결선고할경우, 12퍼센트의 지연이자율이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객관식민법 251쪽을 보니 15퍼센트더라구요. 혹시 15->12로 낮아진게 반영이 안된건지 아예 다른거인지.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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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객관식민법 251p.이자채권 지연이자율
Mim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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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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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a
20.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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