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자스티커(이의 공식 이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본인 운전용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
이 스티커에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①번 '본인 운전용' 위치에
아래 세 개 중 하나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가)'재외동포 및 외국인',
(나)'대여 및 리스차량',
(다)'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및 기타 기관용'
그리고 ②번의 숫자 '1234'는
자동차 번호판의 차량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의 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르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이 흰색 스티커(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규위반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 두 표지(스티커)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주차, 입차)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출차할 때에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어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2시간마다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2)장애인 주차구역 진입 방해 50만 원,
(3)장애인주차 스티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위조나 대리 사용 200만 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없지만
위 행위에 대한 위반 신고는
아래 어플들을 이용하시거나
구청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1)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