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꼭 읽어봐주세요~ 너무 길다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음 지적해 주세요~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저의 글을 보시고 답은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접수글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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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의류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 는 경우 구입후 7일 이내에 제품을 미착용했을 경우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교환이 안된다는 말 자체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무효이기 때문 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그쪽에 가서 이같은 규정에 대해 말씀 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본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처리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4 용지에 '피해구제신청서'라고 적고, 1.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나 담당자명 2.본인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나이, 직업 3.카드결재를 했다면 사용한 카드명과 카드번호 4.6하원칙에 의해 내용 적고, 원하시는 내용 구체적으로 적고, 피해구제신청서, 내용증명 사본, 카드내역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소보원으로 보내주십시오. 팩스 송부시 각 장마다 번호(만약 총 4장이면 1/4, 2/4.. )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3460-318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다만 감정적인 언쟁의 경우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본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은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만을 말한 것이며 제 개인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언니에게 개인적으로 옷 한 벌 사주고자 했는데 언니는 집 근처 옷 가게에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5만원의 돈을 줬고요. 며칠 후 언니는 동네 옷 가게에서 4만원을 주고 검정 색 니트세트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입을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생각보다 감이 까끌 거린다…” “입지도 않았으니깐 가서 교환해” 라고 했죠~
다음날 언니한테 물어보니 “사장한테 옷 주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월상품으로 교환/환불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 나한테 그런 말은 했다는데 난 들은 적이 없어. 자꾸 그러니깐 내가 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래도 옷감이 까끌거리니 교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단호히 “안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언니 입으라고 하고 나왔어.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 그냥 4만원짜리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자” 언니도 화가 날 때로 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들은 저는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가 되었길래 옷을 옷 가게 언니한테 입으라고 했는지. 저희 언니 그렇게 갑갑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다음날 저는 자초지정을 물어보고자 옷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환불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교환도 안 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네요.
집 근처에 회사가 있습니다, 퇴근 후 잠시 들렀어요. 동료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장과 사장 남편인 거 같아요. 두 명이 보이더라고요. 여자 분이 다가오길래 “어제 검정 색 니트 때문에 왔어요. 제가 그 여자분 동생인데 옷 사 입으라고 돈을 줬는데 통 무슨 소리인지..왜 교환이 안 되는지 언니 말만 듣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직접 왔네요. “ 사장이 구구절절 말을 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이월상품, 50% 세일한 상품으로 교환/환불 안 된다고 2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와서 교환해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저희 언니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구매 당시부터요~ 당시 아기라 함께 왔으며 회색과 검정 색을 가지고 고민했었다..등등..
그래서, “저희 언니는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말은 전혀 못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도 해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본인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의 경우 [교환/반품 불가]라고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파는 사람은 말만 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상품에 대한 클레임 처리가 잘 전달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사장 왈 ”내가 오더예요. 내가 직원이 있었음 써서 갔다가 붙어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언니의 언니건 확실하게 기억하네요. 2번이나 얘기했어요. ” 말하는 도중에 밖을 내려다 보니 이월상품 옷걸이 하나가 밖에 있었어요. “이월상품/할인판매/환불,반품불가”라는 글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상품 클레임에 대해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말만 하면 다인가요? 말을 했다면 상대방이 “아~ 그래요.” 라던지 “네”라고 수긍하는 답을 해줘야 전달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왈 “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어떻게 대꾸 했나요? 알았다고 했나요?” 물어보니
“아무 말 없었어요. 아무 말 없길래 알았다는 말로 수긍하는 줄 알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무답이 어떻게 오케이로 해석되는지요. 당시 저희 언니는 듣지 못 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가(저희 언니 아들) 함께 있어요. 아이가 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님 머릿속으로 무슨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들었다면 정말 100% 다른 사람한테 줬을 겁니다. “사람이 듣지도 않은 말은 못 들었다고 우겨댄답니까? 그런 양심 없는 소비자는 아니네요~” 했더니 사장 왈 “그거야 모르죠~”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했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사장 말이 귓가에 맴도네요~
한참을 얘기를 하다 보니 밖에서 기다리던 회사 동료 3명이 “왜 이리 안 나와”라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 저는 “어..잠깐만,,,얘기다 덜 끝나서..조금만 기다려” 했죠. 하지만, 이미 회사 여자 동료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 와 있던 상태였어요. 저랑 사장과 이야기 하는 걸 대충 들은 한 동료직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세일하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교환이나 반품이 안되나요” 했더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사장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아줌마가 왜 난리야? 가만히 있지. 야. 얼마냐?” 부인이 “됐어. 내가 처리 할 꺼야. 교환, 환불 안 되는 거야” 순간 남편을 제재하더군요~ 손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고요. 일단 제 3자가 나섰으니 저희 직원은 그 이후 일단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했던지 “SS야. 가자 그냥….….”하면서 저를 끌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가요? “ 사장 왈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네요~” “ 정말 기가 막히죠? 상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되물어 보고 싶더군요. 상식이라는 것이 손님한테 “아줌마” 라고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 이 후 “알았어요. 가져가서 입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죠” 하고 기분 좋지않은 감정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을 닫고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아까 한마디 한 직원이 “년이나 놈이나 다 똑 같다”라고 일종의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들을 수 있을 정도 였네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가게 내에 들렸나 봐요” 남자가 대뜸 뛰어 나오더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스러운 욕을 퍼 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했던 동료한테 달려가더니 “애(저를 가리키며) 는 가만있는데 니가 왜 난리야. 니가 뭔가 나한테 놈이라고 해…XXX. XXX. X. XXXX” 순간 손이 직원 머리 위로 올라 가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혼잣말도 할 수 없나요” 가게 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혼자 한 말인데..그걸 듣고 날뛰다니.. 저희가 운이 정말 없었던 건지..아님 그 남자의 귀가 쏘머즈 귀인지..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반말과 욕 뿐이였습니다. 여자들이 결국 떼거지로 몰려왔으니 참다 참다 터졌나봐요~ 옆에서 제제하는 사장 왈” 상대하지마…오빠~” “상대하지마 오빠~”
사장말도 기가 막히더군요.. 저희요…100% 반말과 욕설은 절대 안 했습니다.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기가 막힌 얼빠진 상태였으니깐요. 속으로 여자라고 막하는 구나. 갑자기 옆 가게 사람들이 뭔 소리인가 하면서 구경 나올 정도의 큰 욕설이였습니다. 옆 가게 남자분이..그 사장남편을 가로막더군요. 사장남편 갑자기 제가 보였나봐요,. 기가 차서 빤히 쳐다보는데 “뭘 째려봐..이(쌍)년아…’하면서 부인과 사람들 손을 뿌리치고 달려와 제 머리 위에 손을 올리더군요. 솔직히 맞는 줄 알았습니다. 부인 왈 ”오빠…상대하지 말라니깐…” 제가 뭐라고 했냐구요? 아뇨~ 추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자동료 3명도요~ 3~4분 욕을 들었나요? 남편은 옆 가게 남자들에 의해 저희 눈에서 사라졌고요. 저희는 어안이 벙벙한 채 뒤 돌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때였는데 밥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먹어 봤자 체할 것 같더군요. 살아가면서 들을까 말까하는 욕은 단 몇 분내 들은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네요~
이 글은 읽고 있는 분.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게 상식 밖의 일인가요? 제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네요.
너무 기가 막힐 뿐이죠. 어디 무서워서 집 근처 돌아다니겠어요?
저와 저의 언니에게 상품 구매에 있어 무지한 부분이 있었다면 납득이 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아님 저를 도와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교환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솔직히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여자이기 때문인가요?? 혹, 해 꼬지나 하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이 저의 발을 묶네요. ㅠ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여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대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워낙 무서운 세상이니깐요. 다만,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점포에 전화해서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해 주라는
둥...그럼 점포사장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될 것이구요~ 그리고, 그 사장과 사장남편이 저에게 행던 막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기본 상식을 알려주고 싶었네요. 이런 제 마음 아실런지요~ ㅠㅠ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라고 하더군요. 전에 상담받은건 접수만 받아주는 상담자이라구요..
그 와중에 잘못 상담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물건을 샀고 소비자가 개인변심에 의해 교환을 요구했을시 사장이라는 사람이 안된다면 안되는 거라구요?
그런 법이 어디있나요? 제품의 불량이라면 가능하다구요?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용안내라는 게 없겠죠? 하지만, 제품 구매에 있어 최소한의 전달방법을 없답니까? 어떠한 상품에 대한 명시도 없이… 말만했다고 해서 사람이 못 들은 게 죄다는 식으로 교환/반품이 안된다. 말이 되냐구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뭐하는 곳인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고객서비스 헌장] 내용이 참 우습게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지하다면 저 좀 납득시켜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