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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영구임대주택 124세대)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용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4A | 54 | 24.98 | 13.1128 | 2.0676 | 8.1231 | 48.2835 | 54 | 14 | 40 | - | 101 | 철근 콘크리트/ 지역 난방 | ‘17.9 |
24C | 52 | 24.98 | 13.1128 | 2.0676 | 8.1231 | 48.2835 | 52 | 11 | 41 | - | |||
24B (주거 약자용) | 18 | 24.98 | 13.1128 | 2.0676 | 8.1231 | 48.2835 | 18 | - | - | 18 |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124호)과 국민임대주택(534호) 혼합단지이며, 입주자 모집은 각각 진행합니다.
※ 24A형은 거실/침실과 주방/식당이 하나로 되어 있는 원룸형 주택이고, 24B형(1~3층 배치)은 원룸형 주택에 복도 안전손잡이, 현관 안전손잡이, 욕실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 비상콜, 벽 하부야간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며, 24C형은 거실/침실과 주방/식당에 중간문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 공급)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동일한 분당목련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나」군*「가」군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4A | 2,243,000 | 448,000 | 1,795,000 | 44,680 | 17,941,000 | 3,588,000 | 14,353,000 | 98,860 |
24C | ||||||||
24B (주거 약자용)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공급 주택 입주자선정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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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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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우선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 9. 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 임대조건 |
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가」군 |
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에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사람 | 「가」군 |
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미성년자에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사람 * 다목의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 가목의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탈락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아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 9. 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가」군 |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가」군 |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가」군 |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 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 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야 함) | 「가」군 |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가」군 |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함
■ 주거약자용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 사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 9. 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 “주거약자란”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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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군 |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가」군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 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가」군 |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함
4. 우선공급 배정호수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 배정호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주택 형 | 계 | 가목 | 나목 | 다목 | 마목 |
국가유공자등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 ||
24A | 14 | 6 | 2 | 6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에 한함 |
24C | 11 | 5 | 1 | 5 |
※ 가목의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탈락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다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28.) 현재 ①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중 ②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13.9.29∼2016.9.28 혼인 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11.9.29∼2013.9.28 혼인 신고)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사람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마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 사람 | 추첨 |
■ 배점기준표 (국가유공자등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공급)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성남시 거주기간 (신청자기준)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8.)까지 연속한 기간을 포함하여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 했던 경우는 성남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년 이상~5년 미만 | 24 | ||
5년 이상~10년 미만 | 2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미만 | 19 |
|
만40세 이상~50세 미만 | 21 | ||
만50세 이상~60세 미만 | 23 | ||
만60세 이상 | 25 | ||
3. 세대 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 1인 | 24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8.) 현재의 공급신청 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구성원수에 태아를 포함하되,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2인 | 26 | ||
3인 | 28 | ||
4인 이상 | 30 | ||
4. 가점(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귀환국군포로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귀환국군포로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우선공급 | ‘16.10.17(월) ~‘16.10.21(금) (9:00~18:00) | 성남시 거주지 주민센터 | ‘16.12.5(월) (17:00이후) | ‘16.12.7(수) (17:00이후) | ‘16.12.13(화) ∼‘16.12.15(목) (10:00~16:00) |
일반공급 | |||||
주거약자용 공급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성남시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성남시) | 입주대상자 발 표 (LH청약센터, 성남시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터) | 계약체결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9. 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무주택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증명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16.12.5(월) 17:00이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동호배정 발표일 : ‘16.12.7(수) 17:00이후,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입주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통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16.12.13(화)~’16.12.15(목) 10:00~16:00 (3일간)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오리역 1번 출구)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현금 및 자기앞수표] 또는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
| 배우자 이외의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도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본건 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공급 1순위만 모집합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사람(유주택자 등)은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 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서북측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내 동측, 남측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신설도로(예정)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설시기 및 일부 노선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측에는 도로(36M)와 택지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차량운행 및 향후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근린공원 조성예정으로 서측 지구경계부와의 고저차로 조망권․환경권․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북측에는 산성대로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높이 12m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101동은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로부터 약 100m 이격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11~12m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을 아파트 입주 전 관련 시설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한국도로 공사와의 협의 및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완료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둔촌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모란시장(5일장)은 성남시에서 성남여수지구 내 성남동 주차장용지(주1)로 이전할 계획이며, 모란시장 이전이 지연될 경우 모란시장에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둔촌대로에서 아파트 진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란시장 이전 이후에도 둔촌대로 도로변에는 노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 후 주차장 활용에 따른 소음, 분진, 차량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전면에 단독주택용지 및 어린이공원(설치예정) 사이의 도로(17M)에 위치 하고 있어 차량 출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01동 및 102동 서측 경계로부터 약 40m 이격하여 우기 시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지가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서측에 접한 근린공원 연결 동선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지구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2m 내외로 단차발생은 조경석, 담장 등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124호)과 국민임대주택(534호)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 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경사로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104동 사이의 단지 내 도로는 약1.2M 내외의 단차가 있는 경사도로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설치되며 102, 104, 107동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저층부의 경우 조망권내에 해당 시설물이 가까이 위치합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하부에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 가동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하부에 열교환실1과 펌프실, 지하주차장2(103동 인근)에 열교환실2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인접세대 및 시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7동 서측 단지앞 도로 인접경계부에 전기인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조경수는 단지 전체적인 설계 계획에 의거 배치되므로 저층세대만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재되지 않습니다. • 각 동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므로 설치되지 않은 일부동 에서는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여건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동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이동 시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101동은 지하주차장의 위치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지하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동별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 CI(Corporate Identity) 로고 및 색채 등은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성수초등학교, 중학생은 수진중학교․풍생중학교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지구 내 또는 인근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성남시(평준화 지역)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는 사이버 및 실물견본주택을 제작하지 않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 시 전면발코니 세대 간 비상 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4B)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은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계약자의 선택옵션에 따라 시공되며, 현장의 공정을 감안하여 최초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 ․ 건설공사 종사하는 사람(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하는 사람(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은 사람)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 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
11.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
문의처 | ․ 성남시청 및 성남시 거주지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성남시 거주지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오리역 1번 출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권주거복지센터 마이홈상담센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5 한서빌딩 9층, 서현역 1번 출구) |
2016. 9. 28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