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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ann.nate.com/talk/363701457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여기가 화력이 큰 곳이라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요약하자면,
저는 3년전에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 당하는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3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당시에 경찰관이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종용하고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건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바람에 가해자에게 벌금 1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가해자를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즉결심판으로 넘기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솜방망이 처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겨버려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20대 지적장애 여성 A씨가 여아 B양의 얼굴을 이유 없이 종이 가방으로 1회 폭행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해당 기사를 보니 경찰은 가해자인 A씨를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피해자인 B양측의 부모가 가해자 A씨의 폭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하자 경찰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관련 기사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938524
관련 기사 2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202639
이 기사를 보니 3년전에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고 주먹으로 한대 맞은 건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솜방망이 처벌한 사건이랑 너무 비교가 되고 경찰은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도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무겁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랑 너무 비교가 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18. 11. 16. 18:00경 볼일을 보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306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4번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가해자(당시 30대 후반의 지적장애 3급 남성,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는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90% 이상 채워져 있고 자신의 휴대폰이 잘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추근거릴 목적으로 접근해서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몇 시야?" 라고 초면에 저에게 반말을 하고 "머리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라면서 저에게 추근거렸고 저는 불쾌해서 대꾸하지 않고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갑자기 "야, 사람이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냐!" 라면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1회 때려 묻지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폭행' 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즉시 112에 가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승강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나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가해자는 경찰서에 가지 않으려고 지하철을 타고는 내리지도 않았고 112신고를 받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지금 지하철에서 안 내려서 지하철 타고 계속 이동중이라고 했더니 전화를 걸어온 경찰관은 관할구역을 벗어났으니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이 다시 연락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지하철이 이동할 때마다 여러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지하철이 계속 이동하면서 관할을 벗어나서 지금 있는 위치의 관할 경찰관이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나 가해자는 저에게 반말로 "전화기 줘봐 내가 말할게" 라면서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했고 저도 따라서 하차했고 당시에 저에게 연락 온 경찰관에게 현재 위치를 설명하면서 지하철 승강장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어 주었는데 가해자는 아주머니 두 분에게 "아줌마는 뭔데 여기 있는거야?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라면서 반말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성 경찰관 2명이 도착했고 가해자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는데 경찰관이 가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데 그냥 봐주면 안 되겠느냐면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말)를 하면 처벌 없이 종결된다면서 저에게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대 맞은 건 별거 아닌 일 취급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걸 보니 여기서 봐주면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풀려나서 다른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묻지마 폭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또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벌하지 말고 봐달라고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저에게 다시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처벌을 원하니까 처벌해 달라고 했고 저와 가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서울 중구 퇴계로 375-1에 있는 광희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지구대에 있던 다른 남성 경찰관이 저에게 잠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니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그냥 봐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길래 저는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대에 들어갔는데 지구대에 있던 또 다른 남성 경찰관이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미 말했는데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하더니 저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에게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한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합의를 종용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가해자의 변호인도 아닌데 마치 변호인이라도 된 듯이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설득하고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당시에 경찰관이 혹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진 않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자 경찰관이 그럼 된거라면서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건 별거 아닌 일 취급했습니다.
제가 재차 처벌해 달라고 하자 당시에 지구대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 즉결심판으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왜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기려고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자 안경을 쓴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 "경찰에게는 즉결심판으로 넘길 권리가 있다",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서 즉결심판으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식으로 폭행죄로 입건해서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으로 넘기면서 솜방망이 처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가해자의 요청으로 가해자의 주소지인 경기군포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그 후 가해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년 2월 25일에 열린 즉결심판에서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벌금 1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즉결심판 청구서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즉결심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문서에는 가해자가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고 나와 있지만 당시에 저는 가해자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사실을 오인하고 위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목 부위를 폭행했다고 잘못 기재한 것이고 경찰에서 즉결심판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련 문서를 비공개하는 바람에 저렇게 기재된줄도 몰랐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하니 위 서류(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즉결심판 사건은 내부 규정상 비공개라면서 발급을 거부해서 제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문서송부촉탁 신청(해당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을 해서 경기군포경찰서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해서 입수한 자료를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 후에 제가 알아보니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해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지만 이렇게 경찰이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벌금도 20만원 이하로 나오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58429&memberNo=45855057
제가 가해자를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했음에도 당시에 안경 쓴 남자 경찰관이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바람에 가해자는 전과 기록도 안 남고 벌금도 10만원밖에 안 나와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 부당합니다.
당시에 가해자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가해자를 법원에 기소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이 열렸을 때 피해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관할 법원, 검찰청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판결문을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바람에 당시에 저는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경기군포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사건번호를 물어봤지만 경찰은 즉결심판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즉결심판 사건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재판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앞서 나열한 사건들에 대해서 벌금 30~70만원이 선고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을 뿌려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판례에 대한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179683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을 쳤다가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판례에 대한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235368
2014년에 나온 멱살만 잡아도 벌금 50~100만원, 실제로 가격하면 벌금 50~200만원이라는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533384
이런 사건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벌금이 30~70만원은 나오고, 2014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멱살만 잡아도 벌금 50~100만원이고 실제로 가격하면 벌금 50~200만원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 사건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묻지마 폭행했는데도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바람에 벌금이 10만원밖에 안 나오고 전과 기록도 안 남아서 가해자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은 가해자가 저지른 폭행죄가 전과 기록으로 남지도 않아서 추후에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또 폭행할 경우 초범이 아님에도 전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초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즉결심판으로 넘긴 것은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이 무엇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도록 하는 처분이 아닌 가해자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조차 지지 않도록 하는 미비한 처분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렇게 폭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전과 기록도 안 남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오히려 이런 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제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묻지마 폭행 범죄의 중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법질서 준수에 대한 위화감을 제대로 심어줄 수 없어 사회방위 측면을 고려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 가해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 및 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너무나도 부당한 처분이며, 즉결심판권을 남용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찰이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겨 버려서 어쩔 수 없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938524
관련 기사 2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202639
저는 최근에 위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기사의 내용은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가 이유 없이 생후 27개월 여아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1회 폭행했다는 내용이었고
인천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가해자 A씨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A씨의 폭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제가 2018. 11. 16. 18:00경 가해자에게 묻지마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의 상황이랑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에 나온 사건은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대미지가 적은 종이 가방으로 1회 폭행한 것이고
당시에 가해자는 저를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폭행했던 건데 경찰이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장애인인데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도 안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 안 하고 검찰에 송치도 안 하고 즉결심판으로 넘겨 버려서 벌금도 10만원밖에 안 나오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랑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도 가해자를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무겁게 다루고 상해 진단서를 받아 온다면 가해자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마치 경찰이 가해자의 변호인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겨버린 것이랑 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마치 가해자의 변호인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고 묻지마 폭행을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즉결심판으로 넘겨버려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당시에 가해자의 묻지마 폭행 범죄로 인해서 밖에서 또 폭행 당할까봐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불안했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폭행 당할까봐 지하철을 타기가 무섭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건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가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으로 넘겨져서 전과 기록도 안 남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당시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니 지적장애 3급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이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가해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고의로 묻지마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광희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가해자의 휴대폰 배터리가 진짜로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이를 회피했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는데 당시 가해자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90% 이상 충전되어 있었는데 저에게 추근거릴 목적으로 배터리가 나갔다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매우 지능적이었고 당시에 저는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당시에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들 및 당시 광희지구대에서 저에게 처벌불원(합의)을 종용한 남성 경찰관들 및 광희지구대에서 안경을 쓰고 있었던 팀장으로 보이는, 가해자를 즉결심판으로 넘긴 남성 경찰관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관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지정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민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내려보냈는데 다음날 서울중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의 특성상 광희지구대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필요하고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급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진정을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에 추가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접수한 진정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중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당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달렸는데,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니,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심판절차로,
가해자를 즉결심판으로 넘긴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확인되어 처벌 의사가 바뀔 여지가 있어 보여서 처벌의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처벌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고
저에게 즉결심판 개정 일시를 알려주고 폭행으로 인한 추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진단서를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긴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처벌의사를 재확인한것뿐인데 니가 오해한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처음에 장애인인데 그냥 봐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제가 처벌해 달라고 하고 지구대로 이동했음에도 지구대에 있던 다른 경찰관 2명이 저를 2번이나 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장애인인데 한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폭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라는 안내는 전혀 못받았고
경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전과기록도 안 남고 벌금도 10만원밖에 안 나오게 솜방망이 처벌한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당시에 처벌 의사를 여러번 밝혔고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항의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전과기록도 안 남고 솜방망이 처벌해놓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걸 보니 경찰이 피해자에게 공감 못하고 가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서 불쌍하다 이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광희지구대 경찰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니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게 될 것이고 자세한건 생활질서계로 문의하라고 했으나 이후에 제가 서울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문의해 보니 가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너무 멀다고 집근처로 이송해 달라고 해서 사건이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경기군포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기군포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가 즉결심판 사건번호와 즉결심판 결과를 문의했는데도 생활질서계 경찰관은 이건 즉결심판 사건이라서 자세한건 내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면서 즉결심판 사건은 원래 피해자에게도 사건번호, 즉결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즉결심판서(판결문)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건번호도 안 알려줘서 판사한테 의견 진술도 못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또한, 즉결심판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인데도 즉결심판서(판결문)를 교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전과기록도 안 남게 솜방망이 처벌한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인게 아니고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전과기록도 안 남고 벌금도 20만원 이하로 선고되는 경미한 사건 취급했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찰은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별거 아닌 일 취급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전과기록도 안 남게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씨발 남경들 남범죄자한테 감정이입쩌네 지들이 변호사야뭐야 피해자가 정식으로 넘겨달라잖아 까라면까야지 ㅈㄹ도 이런 ㅈㄹ이없다
봐주시면 안 되겠냐가 반복되니까 전과가 없지 미친
지적장애 3급이라는 건 안타까운데 계속 봐줬으니 전과가 없지… 범죄자를 그냥 사회에 풀어주는거잖어 저딴 게 경찰이라고…
경찰들 대체 제대로 하는게 뭐임?
아니 왜 도대체 그냥 봐주자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거야 왜 피해자를 설득하려고들어 존나 빡친다진짜
남경 일 안한다 일 안해 지들이 경찰이지 가해자 변호사임??? 가해자 변호를 왜 해주고 앉았음?
시발 좆같네... 하 안타깝다
나도 버스에서 지적장애 여성분한테 얼굴 가격 당하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닌 폭행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도 어차피 벌금 조금 물고 끝나는 일이다 보니 그냥 합의금 받는걸로 정리하자고 계속 얘기하더라...그때 당시에 강력한 처벌 원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엄격하게 처벌했다는 케이스가 안보이더라고...그리고 그 여자분 상습범이었는걸로 나오더라. 남경도 문제고 우리나라 법이 제발 엄격하게 바껴야해..직접당해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나고 나는 아직도 지적장애가진 사람 보면 너무 무서워서 손에 땀이 나고 공포야
ㅁㅊ진짜싫다 무능한 경찰과 여자폭행하는 남장애인..ㅜ에효
ㅇ럴때마다 남경 감봉시켜봐 그럼 열심히 일할걸
처벌의 목적보다 범죄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왜 아무것도 안해 ㅠㅠ
아이고 뭐 도와드릴방법은 없나.. ㅠ
지적장애가 왜 처벌을 가볍게 하는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네.. 애당초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라면은 지적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범죄를 행했을 때에는 엄격히 다뤄야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
와 진ㅁ자 마쳤다
와 존나 좆같닼ㅋㅋㅋㅋㅋㅋ 폭행 저지른 범죄자가 검찰송치되든 말든 지들이랑 뭔 상관이라고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지들이 변호를해? 지적장애가 무슨 면죄부야? 또 다른 여성이 저 지적장애인한테 또 무슨 폭행 당할 줄 알고? 즉결처분이랑 검찰송치랑 벌금 다른 거 뻔히 아니까 존나게 편들어줬나보네 미친 남경들
정독했다 진짜 억울하실듯 남경새끼들 무능한거 빡치고 다 징계먹었으면
남경은 왜 낄끼빠빠못하고 가해자 편을 저리드는거임? ㅋㅋㅋ존나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