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은 적극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로 파생되어 인정 받으며
일행자는 적극적으로 할 권리,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권리 둘다 포함하는 것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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