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죽이기 재판 결과에 침묵하는 자들 모두가 공범이다.
김명수 대법원, 윤석열 검찰, 조·종·동 등 대다수의 언론, 좌파성향 법관, 좌파시민단체 등이 일치단결하여 전 정권에 대해 ‘국정농단’을 한 정권으로 규정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하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단계로 사법부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이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언급하였고 윤석열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재인이 "의혹 반드시 규명" 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김명수는 2018년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좌파법관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좌파대법원장 김명수가 양승태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언급하자 좌파 윤석열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좌파 문재인이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자 좌파법관의 수괴 김명수는 사법부에 보관 중인 양승태 등에 모든 자료 제출하겠다고 밝힌 후 사법부는 검찰의 칼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조·종·동 등 대부분 언론은 연일 검찰이 던져주는 사법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과장 확대 보도를 하면서 헤드라인에는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규정한 ‘사법농단’으로 몰아갔다.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국정농단으로 몰아가 성공한 것을 이번에는 사법부를 죽이는데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사법부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산하의 특수부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윤석열이 검사장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이다. 이들 검찰에 의해 사법부는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아야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데도 사법부를 죽이는 데 적극 협조를 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장급 법관 1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부분 법관은 1심 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을 받았거나 받던 법관들은 법원을 떠났다.
이러하듯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관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입고 명예마저 훼손되었으나 검찰은 어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승진하고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사를 사실상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한 것이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이고 독재정권의 지시를 받아 수사한 검찰은 독재의 개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사법부가 유린당하고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입법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하부조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법부 파괴에 대해 비판의 의견은 발표해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전위정당이지만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한다.
양승태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부도 사법부 죽이기인 ‘사법농단’은 잘못된 기소였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입을 다문 것은 모두가 사법부 죽이기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삼권이 모두 침묵하는 이상 국민이 나서 그런 자들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책무다. 국민마저 그 책무를 외면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 진실도 정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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