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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법원 등기물
찐이^^ 추천 0 조회 339 06.02.17 08: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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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7 14:39

    첫댓글 1. 등기송달이 안될시 법원직원이 야간에 방문해 직접 송달합니다. 2. 결정문을 받았다고 필히 압류들어오진 않습니다. 압류 및 경매여부는 채권자의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이 의지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채무자의 압류대상물에 대한 실익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해 돈될만하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것이겠지요.

  • 06.02.17 14:42

    어찌보면 채무명의(지급명령/이행권고등)만 날리고 압류까지 진행치 않는건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 06.02.19 11:35

    똑똑한 추심원이라면 아무에게나 강제집행 하겠다는 삽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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