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을 비운사이 법원 등기물이 왔었네요.. 오늘 다시 온다는데 안받으면 어케 되나여? 조금의 시간을 벌수 있을까요? 반송되고 주소 확인후 한번더 오나여? 아님 바로 야간이나 휴일 송달하나요? 파산을 신청했기에 이의 신청도 안되고 시간 끌수 없을거 같은데 만일 오늘 지급 명령서 받으면 2주후 맘대로 압류 들어오나요? 압류까지 절차가 있어 그것두 시간이 마니 걸리나요? 대구 지역은 얼마나 걸리는지.. 엘지서 담주에 실사 나온다던데 혹시 실사 나와서 건질게 없다면 압류 안할까요? 기본 살림에 암것도 엄네요..
첫댓글1. 등기송달이 안될시 법원직원이 야간에 방문해 직접 송달합니다. 2. 결정문을 받았다고 필히 압류들어오진 않습니다. 압류 및 경매여부는 채권자의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이 의지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채무자의 압류대상물에 대한 실익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해 돈될만하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것이겠지요.
첫댓글 1. 등기송달이 안될시 법원직원이 야간에 방문해 직접 송달합니다. 2. 결정문을 받았다고 필히 압류들어오진 않습니다. 압류 및 경매여부는 채권자의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이 의지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채무자의 압류대상물에 대한 실익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해 돈될만하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것이겠지요.
어찌보면 채무명의(지급명령/이행권고등)만 날리고 압류까지 진행치 않는건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추심원이라면 아무에게나 강제집행 하겠다는 삽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