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판결 내용의 모순, 오류,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에 의거 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증거나 사실의 부정확한 판단을 한 경우로 피고가 렌즈 152개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액을 결정하는 반품교환 및 잔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가지사항에 2심판결에서는 반품의 콘택트렌즈 구매를 피고로부터 구매하였는데 피고에게 납품받은 제품이 아닌 본사에서 교환 공급받은 제품이라는 잘못된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구매하였다는 서증 3가지
(갑제 20호증)거래명세표 2012. 1.21.콘택트렌즈 38만원 구매 서증,
(을제 3호증) 피고렌즈장부 2012. 1.21. 38만원,
(갑제 4호증)2012. 1.21. 하늘메디칼 엑셀장부 하단 38만원 렌즈장부.
2, 판결문의 2.판단의 나.구체적 판단1)항의 ④ 원고는 피 고로부터 거래기간 동안 일부 장부 사본 및 거래 잔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월 잔고 내지 거래 잔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의 판단에 대하여
가. 피고의 약품장부의 구조는 행사품목 3가지 이상에 대하여 한 품목당 20박스씩 책정하여 예를 들어 3만원단가는 3만원*20박스=60만원을 장부에 추가로 올려놓고 잔액이 6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이며
원고의 엑셀장부는 물품이 실제 입고된 수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장부로는 원고 엑셀장부와 피고약품장부는 행사품목 약정 물품 20박스씩 잔액에 올려놓기 떄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처음잔액과 최종잔액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월 잔고 내지 거래 잔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않는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나. 원고는 이월 잔고 내지 거래 잔액에 관하여 항소장 이유 및 1심소장에도 이월잔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거래기간중에 2009. 4.20.의 이월잔액 469,400원이 표기된 일부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잔액에서 피고와 처음 거래부터 최종거래까지 재판을 통해 점검하여 이월잔액의 중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다. 항소장에 첨부된 재심서면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약품 장부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처음 2005.11.11.-2006. 9. 6.장부와 최근 2020.11. 9. ~ 2021.10.20.일부만 있을 뿐 피고는 거래에서 원고가 요구하지 않으면 복사하여 제공하지 않아 소송 후 요청하여 법원을 통해 피고가 제출하여 알게되었으나 전체 잔액에 피고와 처음 거래부터 최종거래까지 재판을 통해 점검하여 잔액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처음 소장에 피고이득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이유를 피고의 물품행사계약으로 지불한 선지급금 41만원이 남아있고 콘택트렌즈제품세트 150개가 있는데 피고의 거래종료 결정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권한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가. 을 9호증 거래처장부의 2007. 4.12.일자 품명 (솔렉스大) 2(-18) 행사시작 720,000원을 올려놓고 납품은 2개36,000원 3개45,000원을 제공하면서 잔액은 1,359,000원으로 올려져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이라 2개 3개 합 81,000원 물품을 공급하며 선지급 결재를 요구하여 잔액을 1,359,000원으로 올려놓고 결재를 요구하여 150,000원을 결재한 것입니다.
나. 갑제 2호증의 2006.12/30일자 거래를 보면 피고는 수량금액에서 a대(솔렉스大) 1-19 720,000원을 올려놓고 합계매출이 850,000원으로 잔액이 1,488,000원으로 증가하며 a대 1개 36,000원, a小 2개 30000원, Tab 1박스10만원 합166,000원을 제공하며 결재를 요구하여 30만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188,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부의 품목당 20박스 행사로 선지급을 해야 한다는 약정과 같이 갑제 1호증 거래명세표의 남은 것 3가지 합 41만원 선지급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처음 답변서에 원고가 타안경원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남은 물품을 공급해야하는 약정을 이행할 의도가 없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던 것이며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로 부당이득의 반환조건이 충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4. 판결문 나.구체적 판단의 2)항에
원고 스스로도 위 엑시스토릭 콘택트렌즈 1 5 0 개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이 아닌 본사에서 교환 공급받은 제품이고,세정제,습윤제 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에 대하여
가. 갑제 20호증을 살펴보면 피고가 납품한 것이며 20여년간의 거래 관계에서 거래처가 원고의 안경원 매장에 국민안보건을 위한 시력보정용품 판매업소에 유통기한 임박한(2025.1.)9개월남은 렌즈 및 렌즈세정제등의 물품을 남겨두고 거래종료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유통기한은 피고가 거래기간 2019년 이후 3년간이나 유통기한 관리를 해주지 않고 방문관리 없이 세월을 보낸 것이므로 유통기한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 비슷한 수원지방법원(2021가소311029 )사건 (주)미광콘택트렌즈 물품대금사건에서도 유통기한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정합의를 하여 렌즈의 교환도 하고 새로운 물품도 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판단이 있었어야할 사건에 조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판결 내용의 모순, 부정확성의 모순이 있습니다. 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증거나 사실의 부정확한 판단을 한 경우로 피고는 답변서를 수십차례올리며 피고의 의도나 행위로 입증서류를 잘못보고 판단한 것이므로 법률상의 원인없이 선지급금이 남았음에도 피고의 권한없는 거래거절 행위에 갑제 6호증 반품환불요청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