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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재산할주민세가 뭔가여?
좋은향기 추천 0 조회 514 04.07.13 00: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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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13 12:10

    첫댓글 재산할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3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1평방미터당 250원씩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총사용면적중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탈의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됨으로 총면적에서 복리시설 면적을 제외후 330이 넘지 않으면 납부않함.

  • 04.07.13 12:13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으로, 타인의 사무실 또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엔 임차인이 과세의무를 가집니다.(기준은 7월 1일 현재 사용자) , 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총면적에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

  • 작성자 04.07.14 00:0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당,,,

  • 04.07.14 09:49

    재산할 주민세라.... 잘 못들어본듯...ㅡㅡ; 하늘가람님 첫번째 꼬릿말이 사업소세(재산할)에 관한 내용부분같은데요..

  • 04.07.14 10:21

    사업소세가 맞아요. 제가 잘못표기하였네요..^.^ ; 본 꼬리말은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관할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포함)에게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균등할주민세이고,

  • 04.07.14 14:52

    소득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소득세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법인세할 등등이 있지요. 저도 재산할 주민세는 못들어보았고, 재산할사업소세를 묻는것같아 답변을 드린건데 좋은향기님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04.07.16 22:08

    감사합니다,,, 재산할사업소세내용을 질문한거였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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