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재산할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3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1평방미터당 250원씩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총사용면적중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탈의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됨으로 총면적에서 복리시설 면적을 제외후 330이 넘지 않으면 납부않함.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으로, 타인의 사무실 또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엔 임차인이 과세의무를 가집니다.(기준은 7월 1일 현재 사용자) , 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총면적에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
첫댓글 재산할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3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1평방미터당 250원씩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총사용면적중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탈의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됨으로 총면적에서 복리시설 면적을 제외후 330이 넘지 않으면 납부않함.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으로, 타인의 사무실 또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엔 임차인이 과세의무를 가집니다.(기준은 7월 1일 현재 사용자) , 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총면적에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
답변 정말 감사합니당,,,
재산할 주민세라.... 잘 못들어본듯...ㅡㅡ; 하늘가람님 첫번째 꼬릿말이 사업소세(재산할)에 관한 내용부분같은데요..
사업소세가 맞아요. 제가 잘못표기하였네요..^.^ ; 본 꼬리말은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관할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포함)에게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균등할주민세이고,
소득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소득세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법인세할 등등이 있지요. 저도 재산할 주민세는 못들어보았고, 재산할사업소세를 묻는것같아 답변을 드린건데 좋은향기님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할사업소세내용을 질문한거였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