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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이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고려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신에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자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1) 금융당국도 11월까지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예비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다.2)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제4인뱅 인가신청 동향과 쟁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제4인뱅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한계
2024년 10월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 받은 은행은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다. 케이뱅크가 2016년 12월에 인가 받아 2017년 4월에 영업을 개시했고, 카카오뱅크가 2017년 4월에 인가 받아 2017년 7월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토스뱅크가 2021년 6월에 인가 받아 201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했다.3) 이들 모두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를 안고 각각 출범하였다.4)
인터넷전문은행은 짧은 업력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별 대출과 예금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점유율 합계는 3.3%, 예금 점유율 합계는 5.0%에 불과하다.5) 그럼에도 18개 국내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중 순위로 살펴보면 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케이뱅크가 15위, 토스뱅크가 16위, 예금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토스뱅크가 13위, 케이뱅크가 14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기대만큼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의 기대에 맞게 중금리대출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중ㆍ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케이뱅크가 33.3%, 카카오뱅크가 32.4%, 토스뱅크가 34.9%를 기록하였다. 또한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 중금리대출의 누적 공급액 15.9조원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급 비중이 53.1%에 달한다.6)
반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은행산업 전체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6.02배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달리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비중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할 때 대개 낮고 높더라도 10% 안팎으로 높다. 2023년 기준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15배이다.
한편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효과 때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금융당국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완화한 데 더 기인한다.8) 금융당국도 그간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저조한 이유를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도 만족도가 제고되었다는 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 중 하나이다.10)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뱅킹 앱에서 고객경험을 최대화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앱의 서비스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객인증과 계좌이체 서비스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편화하였다.11)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점도 관찰된다.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출자산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66.0조원인데 반하여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자산의 5.6%인 3.9조원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 중소기업대출의 100%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었다.12)
제4인뱅 인가신청 준비 동향과 쟁점
제4인뱅 인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때는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다. 이후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7월에 더비즈온이 더존뱅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하였고, 9월에 한국신용데이터가 KCD뱅크(현재 한국소호은행) 설립 준비에 나섰으며, 12월에 소소뱅크 설립 준비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5년 2월에 유뱅크와 6월에 AMZ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상기 5개 사업자가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하다. 특히 유뱅크의 컨소시엄에 가장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더존뱅크, 소호은행, 유뱅크에는 소소뱅크와 AMZ뱅크와 다르게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정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단계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제4인뱅 컨소시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24년 3월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한 데 있다.13) 또한 2024년 9월에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크다.14)
현재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금융당국이 이번에 몇 개까지 신규 인가를 내줄 것인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에 따라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개 컨소시엄이 공통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하는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에 대해 컨소시움 참여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관심이 더 크다.
그러나 현재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가능한 많이 내주는 것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물론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 금융당국도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한다.16) 그럼에도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나머지 국내은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여러 컨소시엄에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인뱅 인가 정책 방향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제4인뱅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7) 이 중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는 사전에 입증하기 쉽지 않다.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제4인뱅 인가의 중요한 정책적 기대효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4인뱅이 자산건전성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제4인뱅이 기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자 무리하게 대출 심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4인뱅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18)
제4인뱅이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예대업무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은행이 지금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4인뱅 컨소시엄들도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해외의 소기업 특화 디지털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제4인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제4인뱅의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을 심사하는 근본적 이유는 은행 감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본적정성 또는 손실흡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risk-taking)에 의해 좌우된다. 이 점에서 자본확충 역량도 중요하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역량에 더 중점을 두어 제4인뱅 인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 금융을 확대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의무적으로 인가할 필요성은 충분치 않다.19) 미국의 소기업 특화 핀테크기업 머큐리(Mercury)와 노보(novo)의 경우 은행 인가 없이도 기존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 없이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20)
1) 금융위원회, 2023. 7. 5,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별첨.
2) 금융위원회, 2024. 9. 13,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전문.
3) 금융감독원, 2023. 3. 23,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4) 2018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배경에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단층 해소’가 적시되어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를 고려하여 대출은 원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한정하였다.
6) 금융위원회, 2024,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7) 금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8) 금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금융위원회, 2022. 6. 30,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보도자료.
9) 금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10) 금융연구원, 202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11)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기 전에 기존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은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해야 했고,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매번 수금자 성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1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개인기업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요건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13) 국민통합위원회, 2024, 3, 28,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보도자료.
14) 금융위원회, 2024. 9. 13,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전문.
15) 관계부처 합동, 2024. 7. 3,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보도자료 별첨; 한국은행, 2024, 최근 가계ㆍ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참고 1.
16) 금융감독원, 2024. 9. 20, 24.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보도자료.
17) 한국경제, 2024. 9, 16, 막오른 ‘제4인뱅’ 5파전...핵심은 ‘중저신용자ㆍ혁신성ㆍ자본력’.
18) 이성복, 2016,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01.
19) 법리적으로 허가의 경우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승인해야 하나, 인가의 경우 인가요건을 충족해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0)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3. 6. 7,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검토, 보도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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