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처음공부하다 보니 두개가 같은걸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걸로 보이기도하고 헷갈리네요~
1. 인정상여는 상여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중에 상여의 성격을 띄고 유출된것인데 기업회계에서 비용처리한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손금불산입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2. 그리고 상여금이란 기업이 세법상으로도 옳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항목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의 상여금은 위의 인정상여처럼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나요~?
마지막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2의 상여금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잉여금처분에 의한것은 당기매출액이나 소득이 아닌 그간에 쌓아왓던 이익들에서 빠져나간거고 2번의 상여금은 올해의 소득에서 빠져나간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상여금중에 손금인정되는 상여금과 손금불인정 상여금(이중에 인정상여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상여금을 주는 방식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주총때 결의하죠) 방식이 잇는겁니다. 잉여금처분에 의하지 않을때에는 연중에 그냥 수시로 상여금으로 주고 회계처리 한겁니다. 인건비 파트를 곰곰히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리네요^^ 아니면 가감히 일단은 쭉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법을 처음보고 다 이해하시고 틀을 잡기는 어렵다고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냥 상여는 급여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