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51호
「2026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화장품뷰티산업의 기술개발 및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디지털전환 등 전방위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B-뷰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2026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내 화장품뷰티 분야 제조 또는 전문판매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B-뷰티 확산
○ (지원대상)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화장품 제조 또는 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내용)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규모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총 82,000천원, 8개사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A등급 2개 기업 : 기업당 14,000천원 지원
- B등급 6개 기업 : 기업당 9,000천원 지원
※ 자부담 10% 발생
② (국내전시회 참가) 4,000천원 × 5개사
※ (프리미엄 부스 타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비품 추가 시 기업부담금 추가 발생)
○ (모집공고 기간) 2026. 4. 21.(화) ~ 5. 6.(수)
○ (접수기간) 2026. 4. 21.(화) ~ 5. 6.(수) 18:00, (15일간)
- (접수처) chul7447@btp.or.kr / (담당․문의) 라이프산업단 이동환, 051-720-8932
- (접수방법)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공고․공지→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처로 이메일 접수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성장 단계별 지원 | ○ 시·신제품 및 홍보용 시제품 등의 개발을 위한 레시피 개발, 제제, 제형화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제품 개발)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컨설팅 비용, 원료·재료, 용기의 구입, 효능 및 안전·안정성 등 시험분석 비용 등 ※ 재료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이내로 제한
기존 제품의 성능 강화 또는 고급화, 서비스·디자인의 개발, 홍보물 제작 관련 인증·규격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등 - (인증 취득) 국내외 관련 인증, 규격의 취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비용 및 인증·규격 취득을 위한 (현지)행정업무 대행 비용 등 ※ ISO9001, 14001, 45001 등 일반 경영 관련 인증·규격은 제외 - (디자인 개발 및 강화) 개발된 시제품·브랜드 디자인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카탈로그·리플렛·브로셔 제작, SNS 마케팅 홍보, 전시회 참가 등 | 14,000천원 X 2개사 |
| 9,000천원 X 6개사 |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 참가 전시회 : interCHARM Korea 2026 (공동관) - (전시기간) 2026. 7. 1. ~ 7. 3. - (전시장소) 서울, COEX
- 국내 유력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최신 시장·기술 정보 습득, 경쟁업체 제품 및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4,000천원 X 5개사 |
○ 추진 절차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절차 및 일정 |
| 일정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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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 4. 21. ~ 5. 6. |
|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문의) 051-720-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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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 4. 21. ~ 5. 6. |
| ◦ 지원기업 신청서 접수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접수·문의) chul7447@btp.or.kr / 051-720-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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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5. 13. 이후 |
| ◦ 수행계획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성평가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위원구성)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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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알림 및 협약 |
| 5. 15.(예정) |
|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여부 개별 알림 - 평가 의견에 따른 수정 수행계획서 작성·접수 ◦ 사업화 지원 상호협약 체결 - (재)부산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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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 5. 15. ~ |
| ◦ 세부과제 수행 - 세부과제 수행에 따른 방문 및 서면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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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종료 |
| ~ 11. 30. |
| ◦ 지원기업별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 지원기업 → (재)부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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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 12. 14.(예정) |
| ◦ 수행계획 결과물 산출 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재)부산테크노파크 → 공급기업 또는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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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 12월 중 |
| ◦ 사업화지원 성과보고회 및 지산학 네트워킹 ◦ 지원기업별 실적 증빙 제출 - 수행결과 증빙, 매출증빙, 고용증빙 등 |
○ 제출서류
| 분 류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1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지원신청 기업현황 조사표 1부 | 붙임 2 |
|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
| ◦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본 1부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2023,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 2025년 자료의 경우, `25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 |
| 해당기업 제출 | ◦ 연구개발 수행실적 사본 각 1부 | 계획서 기술내용 증빙자료 |
| ◦ 수출실적증빙자료(직접, 간접 증빙자료 포함) |
| ◦ 특허등록증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 |
| ◦ 특허, 시제품 사진, 설계도, 수상실적 증빙 사본 각 1부 |
| ◦ 인증, 부설연구소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기타 사업 추진계획 관련 증빙자료(바이어 요구사항, 계약서 등)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 표 |
사업수행 능력 (50) | 기업현황(10) | ◦ 기업현황이 사업수행에 타당한가? ◦ 기업의 매출 및 고용수준 등이 사업수행에 적합한가? ◦ 제조기반 및 실적이 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및 의지는 탁월한가? |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준비(경험, 시장조사, 과거 연구개발 성과 등)가 적정한가? ◦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협력업체 선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 사업내용의 타당성(20) | ◦ 사업수행을 통한 목표 시장 및 제품의 설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사업수행 후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목표가 타당한가?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 | 사업화 계획(15)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향후 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은 우수한가? |
| 고용창출효과(10)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 기대효과(15)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수혜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시장 창출, 수입대체 등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 사업비(10) | 사업비 편성(10)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편성은 적절한가?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서면으로 지원여부를 알림.
- 연구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 및 생산 장비의 구입, 비품의 구입은 불가함.
- 연구개발용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수행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미지급 및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정부지원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