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물 및 축산물
1. 휴대 검역물의 신고대상 개, 고양이, 애완동물 등 동물
녹용, 뼈, 형분 등 동물의 생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수육가공품
우유 및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 검역물 휴대자는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2. 수입축산물 검역
구비서류 :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수입허용국가
- 쇠고기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 돼지고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멕시코, 칠레,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등
- 닭고기 :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미국
- 닭고기(열처리된 가금육) :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태국, 중국, 미국 등
※ 위생조건은 검역원 홈페이지 검역검사 → 위생조건 참조
※ 수입 허용국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개, 고양이 검역
수입검역 -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는 당일,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면역형성기간까지
· 생후 90일 미만인 개, 고양이 : 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 광견병 비발생지역(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아이슬란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
- 구비서류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또는 검역증명서)
·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사전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수 이하
※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에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검역
- 검역기간 : 1일
- 구비서류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분, 방법에 의함
※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EU국가 등으로 수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주재 대사관이나 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이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식물에 묻어 들어오는 외래 병·충·잡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 농림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해외 여행객 입국절차 한국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
※ 세관심사전에 입국장 수하물 수취대 4,19번 앞의 식물검역검사대에서 검역을 받으시거나 세관휴대품신고서(뒷면 3번란)에 식물류 휴대 여부를 체크하여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십시오.
2.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식물류에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물검역 대상 식물류
- 과일, 채소, 종자, 묘목류,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송이, 한약재, 건고추, 참깨,
콩, 팥, 볏짚, 건조식물 등 모든 식물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대한 식물은 폐기조치됩니다.
수입금지식물
-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등 모든 생과일과 열매채소
(※ 아래 표의 품목은 제외)
- 호두, 풋콩, 벼종자, 감자, 고구마와 흙이 묻어있는 모든 식물류
(인삼, 장뇌삼, 묘목류 등)
-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등 많은 종류의 묘 및 묘목류
※ 수입금지식물은 입국검사장에서 폐기(반송) 조치됩니다.
- 상기 수입가능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라도 수입검사시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 원산지가 확인(검역증 첨부 등)되어야 하며 수입 금지식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됨
- 해당국가에서 검역병해충 발생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www.npqs.go.kr)가 취하여진 것은 수입할수 없음
(상기 표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법령&고시 참조)
3. 다음 식물류는 실험실 정밀검사 또는 격리재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험실 정밀검사 대상
- 재식용 (종자, 묘목류등) 식물과,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그리고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되는 식물 등 (검사소요기간 : 10일이내)
격리재배 검사 대상
-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과수류 등은 격리된 장소에서 재배중 잠복 병해충 유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소요기간:1세대-2년이내)
첫댓글 이야;;;;;;;;; 그럼 도대체 멀 갖고 가라는건지-ㅁ- 듣던대로 뉴질랜드가 까다롭긴 하군요~ 흠냐;;; 정말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