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 좌파 독재의 패배다.
직권남용죄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3명에 대한 41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선고를 선고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었으나 그저 그런 정도였고 야당이나 윤석열과 한동훈은 꿀 먹은 벙어리다. 언론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양비론 또는 양시론적 보도를 내놓고 있다.
수백 명의 법관이 검찰 수사에 시달렸고 그중에서 14명의 고위직 법관이 기소되었으나 일부 법관이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죄 확정 또는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가 되었다는 것은 좌파 독재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등 이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과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좌파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법부 죽이기에 문재인이 직접 나섰고, 민주당에는 양승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전직 법관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고, 국민의힘의 62명의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였고 지금은 수사를 지휘하였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다. 이러할진대 어떤 정당이 내놓고 사법부 죽이기의 핵심 인물인 문재인, 윤석열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가 검찰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사법부를 무력화하는데 입법부는 박수를 보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소위 사법농단이다.
문재인과 검찰의 사법부 죽이기의 결과 좌파 법관들이 요직을 차지했고 그들이 양승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기소 1,810일 만에 나온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다. 판결의 취지는 간단히 정리하면 남용할 직권도 없는 사람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정권과 검찰이 사법부를 학살한 적이 있었던가. 독재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로 세계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의 만행에 가까운 사법부 죽이기에 대해 반민주국가나 미개한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