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45호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인천 지역 소규모 안전취약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안전확보 및 지역 산업재해 예방, 사고 감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5. ~ 2026.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주요내용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보호 장치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지원)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발생) • (지원제외)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인천TP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장(고용노동부 검토 예정)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해야함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의 경우에도 총 지원가능액은 최대 250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지원분야 ※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검 사 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재검사(1회) 검사비용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형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제 수행 완료된 안전 검사(합격)에 대한 비용만 지원가능하며, 불합격 결과서(1회)에 한하여 1회 재검사(합격) 비용 추가 지원가능(최종 불합격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설치하는 안전조치 장치 (대상 기계)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롤러기 등 (안전조치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덮개, 인터록장치 등 • 안전조치 장치 중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지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한정하며,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제출서류 ※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필 수 | 신청서류 (붙임문서 일체)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확인필수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우 대 | 산재사고 사업장 증명 (해당시 제출) | 사업장 산업재해 재해율(최근 3년) 조회 문서 (산업안전포털 접속-사업신청조회-문서발급조회-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중복성 검토(고용노동부) 진행, 지원결정까지 최소 한달이상 소요예정
□ 문의처
❍ 사업담당 :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연 락 처 : 032-260-0627
□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청탁 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선정 후 추가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 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 참여기업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인천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업신청 내용(물품구매 규모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내역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예정이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사후 결과조사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에 성실히 임해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