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농협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저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결정문이 제앞으로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니
농협에 보관중인 결정문을 1부 복사해 주더군요
그런데,조금전에 그내용을 읽어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주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카페 어디선가 얼핏 비슷한 질문을 본 듯도 한데 조급한 마음에 찾아지질 않군요
혹시 제가 저도 모르게 흔히 말하는 그 공증을 섰다는 얘긴가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면 엉뚱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지요?
하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이유없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보험에 법원이 지시하는 금액의 보험을 들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습니다. 채무자와는 관련이 없는 문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