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자기주식처분손익은 유보나 부의유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미래에 반대방향의 효과가 나타는 것이 아니라 처분년도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유보나 부의 유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효과를 해당년도를 고려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미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이중조정으로 당기 법인세 납부액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보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미래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인세 비용효과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서 가감하는 부분이므로 미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이분개를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물론 이중조정이 나오면 위와같은 회계처리는 항상나옵니다. 위문제에서 미지급법인세관련한 법인세비용은 '0'이지만 이연법인세 부채증가로 인한 법인세비용은 60,000의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에서 차감하고자 위와같은 분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보나 기타의 효과로 구분하시기보다 증가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것으로 이해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유보나 부의유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미래에 반대방향의 효과가 나타는 것이 아니라 처분년도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유보나 부의 유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효과를 해당년도를 고려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미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영구적 차이에 해당되고, 매도가능평가손익은 미래 처분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지금부터 영원히 없어지니 현재세율 , 매도가능 - 당장 없어지는게 아니고 차후에 임의시점에 없어질것이니 미래세율로~ gg
매도가능증권은 이중조정으로 당기 법인세 납부액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보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미래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인세 비용효과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서 가감하는 부분이므로 미래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 감사들 하고요^^하나만 더 물어볼게요~~그러니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0,000 | 법인세 비용 60,000 이 분개는 기타에 대한 세무조정이 아니라 유보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다시 재조정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이분개를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물론 이중조정이 나오면 위와같은 회계처리는 항상나옵니다. 위문제에서 미지급법인세관련한 법인세비용은 '0'이지만 이연법인세 부채증가로 인한 법인세비용은 60,000의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에서 차감하고자 위와같은 분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보나 기타의 효과로 구분하시기보다 증가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것으로 이해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덕분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