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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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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회계부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푸른 바다 추천 0 조회 302 06.11.27 12: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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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7 15:53

    첫댓글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유보나 부의유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미래에 반대방향의 효과가 나타는 것이 아니라 처분년도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유보나 부의 유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효과를 해당년도를 고려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미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06.11.27 17:19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영구적 차이에 해당되고, 매도가능평가손익은 미래 처분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06.11.28 05:10

    자기주식- 지금부터 영원히 없어지니 현재세율 , 매도가능 - 당장 없어지는게 아니고 차후에 임의시점에 없어질것이니 미래세율로~ gg

  • 06.11.28 10:18

    매도가능증권은 이중조정으로 당기 법인세 납부액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보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미래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인세 비용효과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서 가감하는 부분이므로 미래세율이 적용됩니다.

  • 작성자 06.11.28 16:28

    답변 감사들 하고요^^하나만 더 물어볼게요~~그러니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0,000 | 법인세 비용 60,000 이 분개는 기타에 대한 세무조정이 아니라 유보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다시 재조정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06.11.28 21:41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이분개를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물론 이중조정이 나오면 위와같은 회계처리는 항상나옵니다. 위문제에서 미지급법인세관련한 법인세비용은 '0'이지만 이연법인세 부채증가로 인한 법인세비용은 60,000의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에서 차감하고자 위와같은 분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보나 기타의 효과로 구분하시기보다 증가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것으로 이해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06.11.29 10:43

    정말 감사합니다...덕분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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