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해지하고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실손 중복가입 개선안 마련
출처 : MTN뉴스 ㅣ 2022-09-04 12:02
출처링크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90214172113344
금감원,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방안 마련
회사 등을 통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동시에 가입돼 있을 경우 개인실손보험만 해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 해도 이중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만큼 고객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4일 개인과 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개인과 단체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된 경우 실질적 혜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많이 내는 셈이다.
현재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약 133만명이다. 이중 127만명(95%)이 개인,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업원 본인이 회사 등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료는 단체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체실손에 들어 퇴사 이유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다시 개인실손보험을 들 경우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아니라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제도가 소비자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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