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제36회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미수당(신규승계) 비대위 정기월례회의 개최
2020년 2월9일 오후 1시 6·25전몰군경미수당(신규숭계)유자녀회는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현충탑에서 김화룡 위원장님과 대한민국 경찰유가족회 권옥자 회장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길현 사무관님과 함께 분향을 올리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추모하였으며 위원장님께서는 방명록에 “아버님 명예를 꼭 찾겠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1. 미수당 비대위 김화룡 위원장님은 인사말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많은 고려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수칙 철저히 이행 바라고 오늘 보상정책과 예산담당 이길현 사무관님을 모시고 미수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크게 감사드립니다. 똑 같은 목숨을 바쳐 1백만원 이상과 27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사무관님의 우리들의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셨습니다.
9·4이후 방향성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검토보고 지시로 대책을 세우게 되었으며 1차적으로는 소통을 시작으로 중 단기 안을 보고되어 그 이후 집행부와 협의한바 있다.
정해진 프로세서에 의해 제적의 30%로 하고 중기 안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제적, 승계, 상이7급, 공정성 부분과 6·25전몰군경 보상격차의 공감대 형성이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3월에서 8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실태조사는(연구용역)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조사 수준이 나오면 제적의 70% ~ 될지 몇 %가 나오면 다는 못하지만 몇 년에 할 것인지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최고책임자의 문서화는 어려운 실정을 말한다, 조급함이 있는데 답변의 한계와 사정이 있다, 같이 가는 게 있는 것이며 함께 가야하는 입장이다.
3. 질의응답
1) 2021년도 제적의 30%는 기본 40만원 정도 이지만 중장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답변 - 9월4일 이후 장차관님의 검토지시는 예산 실행에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9월4일 이전 이후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많이 바빠질 것이다.
보훈관계 예산은 법에 명시된 것은 하나도 없어 관계부처와 협의 법취지에 맞는지 검토 진행하는 것이다,
2) 제적의 30%는 기재부와 협의해 보았는지요?
답변 - 기재부에 의사표시는 하였다, 반대 표시를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면이 따른다, 4월까지 제출 계속절충 의지표지를 할 것이다.
3) 손 편지, 처장과의 대화 반영되지 안되고 있다.
답변 - 그렇게 해야 한다.
4) 제적 승계 신규승계 나눈 법적인 근거를 말해 달라.
답변 - 94년도에 생계부조 법제화 된 것으로 어려운 사람 먼저 시행한 것이다.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최선의 방법이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비대위 활동보고
1) 1월20일 유족회 방문하여 차후 국가보훈처 합동방문 토록 하였으며 같은 날 보상정책과 이길현 사무과 면담 실시
2) 2월5일 국내 최대의 로펌 김&장 법류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박중원 변호사님 이준응 변호사님 전창원 변호사님의 합동 법률상담을 1시간 20분간 가져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억울한 사정의 설명은 공감대를 가지게 되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장께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끝
2020년 2월 9일
6·25전몰군경미수당(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