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경기도민 선택 무시” 당선무효형에 반발
김용 대변인 “배보다 배꼽이 큰 격” 상고심서 뒤집기 의지…
국민청원에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어져
[제1427호] 2019년09월10일 17시56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사자는 물론, 지지자들 역시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법원에서의 진실 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판결 직후 이재명 지사와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입장과 함께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흔들림 없는 도정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용 대변인은 재판부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TV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며 “7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 80년대에는 구름 떼 같은 청중을 동원한 집중 유세, 90년대에는 TV 방송 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다”라고 이재명 지사의 당선에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열거하며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고심에서의 진실 규명을 통한 승소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지자들 역시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상식적으로 A 판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A 판사는 재판이 아닌 정치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민 5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이다. 정치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국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위배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법관 탄핵이 행해질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요구하는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 중인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라며 “토론회 답변을 들어 벌금을 내라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 역시 내부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의외라는 분위기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일요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는 지난 1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300만 원이라는 다소 중형이 나온 것에 기대 이상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도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수원시민 B 씨는 일요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이제 도민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며 “만일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다른 이가 도지사로 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뒤집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있고, 나 역시 그러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7111
국민청원 내용
재판아닌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법관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1.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정치법관 탄핵>이 절실합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헌법 제65조)
현행 대한민국 사법제도 하에서는 법관이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여 부정을 저질러도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관련 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이고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부의 독립’으로 둔갑되어 사법부의 독주에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 제도하에서 ‘재판으로 횡포를 부리는 적폐판사’에 대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수원고등법원 임** 판사의 정치판결은 법관탄핵의 대상입니다.
(1) 2019. 9. 6.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임** 판사는 이른바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후,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1300만 경기도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대혼란을 야기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영환이 2018 지방선거기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각 KBS 와 MBC 두차례)에 나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낙선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다는 것입니다.
(3) 후보 토론장이라는 극히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내용이 복잡하고 사연이 깊어 후보자 입장에서 당시 구구절절한 설명이 불가능하여 <형님을 불법하게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당시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4)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후보토론회는 (1)2018. 5.29. KBS에서 ,(2)2018. 6. 5. MBC에서 있었고, 20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6.13 경기도지사 각 후보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①2018. 5.28.(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60.4%, 남경필26.4%, 김영환: 3.1% ②2018. 6. 4.(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재명: 60.2%, 남경필:18.9%, 김영환: 2.0% ③2018. 6. 7.(조사기관: 리얼미터) 이재명: 50.2%, 남경필25.1%, 김영환: 3.7%로 김영환이 후보토론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압도적 후보의 지지율은 끌어내리고 자신의 지지율은 올라고자 했던 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영환의 근거없는 네거티브에도 당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재명지사의 발언을 취지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임** 판사는 이같은 대다수 유권자의 판단이 아닌 자기만의 왜곡된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의 토론발언이 적극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렸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납득하기 힘들며 형평에 어긋나는 ‘비정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각종 주옥같은 정책을 쏟아내며 도정에 전념하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사직에서 박탈하고자 하는 계략이 아니고선 설명 불가능한 정치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3. 사법적폐 수원고등법원 임** 부장판사의 법관탄핵을 청원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형님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서, 이와 관련한 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제 모순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 임** 판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력한 합리적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임** 판사는 재판이 아닌 정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민 5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정치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 받은 국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위배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법관탄핵이 행 해 질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기도지사 개표결과
https://blog.naver.com/aniforce07/221298908191
대법원 탄원서 제출이유
#이재명은 무죄다.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에 들려줍시다.
#직권남용무죄허위사실유포 유죄 ? #정상적인판결다시 #이재명은무죄다
이재명경기지사에게 벌금 3,000,000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행정권을 통한 절차를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재명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바 없었습니다.
이런 토론회 답변을 들어 벌금을 내라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시한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고심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지자는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
김포시 운양동 소재한 한 아파트(월드중앙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사진=머니S
'힘있는 자의 절제를 강제하는게
공직자의 중요한 임무!'(연설의 핵심)
만사명통TV 게시일: 2019. 9. 10.
첫댓글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렇게 바삐 움직이건만,
그 많은 뉴스를 쏟아내던 신문들은 우찌 이리 조용한가?
조중동문 한겨레경향오마이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방송3사 ....그 어느것도 보도를 하지 않네!
기껏, 일요신문 인천일보 노컷뉴스 3개 언론사만이 한 꼭지 달았군요!
쫌 이상하지 않나요?
임상기 탄핵 동참하였습니다. 백성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부패 기득권 정치인 판사 검사 수사기관이 저런 천벌 받을 짓을 안했겠지요. 골통 적폐들은 지옥이 없다 착각 마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치인 하나 성장 못하는 정치토양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지지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 지지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재명은 구원 받아야 함,
참여하여 응원을 보내며 또 그렇게 지지하시는분들도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이 청원 내용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 지지하며
어두운 민주당에 횟불이 되길 바랍니다.
임판사 저놈도 양승태와 같은 사법적페세력이다
저런 적페세력이 있는 한 공정사회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
하루빨리 제거가 답이고
이지사를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을 살려라!
그의 복지정책들이 정말
타 도시로 번지고 있는데
저런 개판사 개새끼가 찬물을
팍 찌끄러부네요.
탄핵시키세요. 개판사 왜놈순사들...
ㅉㅉㅉ 갈기갈기 찢어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찢어죽여야
됩니다. 새끼들은 물론 ...
이재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재명의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계속 추진하자.
이재명이 무슨죄가 있다는 말인가.그를 구합시다.
법관 탄핵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