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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출처 Platum(플래텀) : https://platum.kr/archives/227366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수는 몇개나 될까? 특허, 상표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은 약 200만개에 달한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표권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2012년에 약 13만건이었던 상표출원이 2022년에는 약 26만건으로 10년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출원만 아니라 상표권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3.5만건 정도의 상표가 등록되었는데, 연간 7.8만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던 2012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023년에는 약 25.5만개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서 1.5% 감소한 수치다. 국내 중소기업은 5% 감소, 외국기업은 2.2% 감소, 대기업은 12.1% 감소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고 출시하여 브랜딩 하기 보다는 기존의 브랜드를 재사용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인 상표출원은 총 12.3만건으로 5% 증가하였다. 특히, 요식업, 커피, 빵, 과자, 광고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분야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한 후,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만에 달하는 상표권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상표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상표권을 보유한 엘지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규모가 큰 법인들의 경우에는 보유중인 상표권의 관리도 제법 잘 이루어지고, 자사가 보유중인 상표가 짝퉁제품들에 의해서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바로 모니터링해서 대응을 잘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기반의 개인 상표권자들은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액션이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모니터링 2.대응 순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내 상표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 모니터링
상표권을 등록 받아놓고 아무런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취급되어 국가로부터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 유통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네이버쇼핑, 쿠팡 등 전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모니터링만 제대로 해도 내 상표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1.1 구글 알리미에 내 상표를 등록하자
구글 알리미 서비스를 시용하면, 새로운 웹페이지나 뉴스기사, 블로그 포스트 등에서 해당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이메일 등으로 일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상표권자라면, 해당 상표권이 보호하는 브랜드나 상표이름을 구글 알리미에 등록해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설정이 필수적이다. 일단 구글 알리미(www.google.com/alerts)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알리미 생성’ 버튼을 클릭하자. 이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브랜드 또는 상표 이름(즉, 상표권을 등록받은 당신의 상표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된다. 만약 상표가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쌍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문 검색이 되도록 한다. 특정 출처나 지역, 언어만 모니터링하도록 필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알림 빈도와 수신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리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의 상표권을 누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침해행위도 보고받을 수 있다.
구글 알리미에 나의 상표를 등록해두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2 네이버지도에서 내 상표를 검색
한국에서 가장 대량의 사업자정보가 기록된 검색엔진은 역시 ‘네이버지도’이다. 네이버지도의 경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단체 등이 모두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플랫폼이므로, 가장 살아있는 사업자 정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검색보다는 지도와 네비게이션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 알리미나 세관 상표등록과 같이 상표나 브랜드를 별도로 등록하는 기능은 없지만, 일단 내 상표로 검색을 해보자. 생각보다 상당히 유사한 이름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것이다. 이중에서 내 상표권에서 보호중인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내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즐겨찾기’를 해놓자.
네이버지도를 활용하면 침해조사가 간편해진다.
1.3 관세청(세관)에 내 상표를 등록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위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우편 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변리사 사무소, 특허법인, 관세법인에서도 위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모니터링은 한국 관세청에 등록하면 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모니터링은 쉽지는 않지만 각국 관세청에 등록이 가능하다.
관세청에 상표권을 등록해두면, 짝퉁이 세관에 넘어오면서 신고가 들어온다.
2. 내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막을 방법은?
2.1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행위를 금지하라는 소송이다. 법원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은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도 당장 홍보를 중단해야한다.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은 가처분,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상표권자로서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 가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홈페이지 등을 셧다운시키는 전략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법원은 상표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침해한 사람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의 짝퉁상품 유통이 많으므로, 온라인 브라우저 화면상에서 시간이 잘 표시되도록 캡쳐하는것도 중요한 증거수집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민사적 방법외에도 상표권에 기반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2.2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특허청이 설립한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의 정보를 수집기관이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에 접수된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구매물품, 구매내역,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수사가 가능하며, 구매물품, 결제(구매)내역, 판매자 정보 중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으면 단순제보로만 활용된다. 수사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서 짝퉁을 잡아낼 수 있다.
2.3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쿠팡 침해 신고센터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거래액이각각 28조원, 24조원에 이르는 네이버와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를 막지 못하면, 사실 짝퉁상품이 만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표권자를 위한 침해 신고 및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와 쿠팡 침해 신고센터가 그것이다.
네이버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위한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쇼핑,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등록증을 첨부하고, 침해 제품/서비스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네이버 내부에서 심사 후 해당 짝퉁상품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판매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전송차단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쿠팡에서도 자사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중인 위조/모조 상품이 신고대상이며,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증을 첨부하고, 침해제품 정보, 판매자 ID 등을 작성하여 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쿠팡에서 조사 후 판매 중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표권자를 위한 침해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권리침해에 대응해야한다.
특허청에서 상표권을 등록 받은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권리를 획득한 것일 뿐, 자신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니터링과 대응방법을 참고하여, 상표권자로서 자신의 상표권을 잘 지키고 사업적 성공도 이루도록 하자.
원문 : 상표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작성자 : 엄정한 변리사
특허법인 BLT(Business, Law & Technology)
필자소개 : BLT 엄정한 파트너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액설러레이터형’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BLT’의 창업자입니다. 기업진단,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사업전략, 아이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명상
빛명상이란 어원
빛명상과 관련된 복합어들을
의장등록이나 서비스표 등록을 해두었다.
카피를 잘 하는
꾀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법원 등기까지 해야 했다.
속이 빈 쭉정이들을 경계함이다.
일부 대학 문화강좌에서도
어떤 교수의 학위 논문에서도
우려했던 일들이 시작되었다.
결국 뿌리가 없으면
시들고 말 것을
그도···
그 주변까지도···
빛명상이란 어원
출처 : 빛(VIIT)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2021년 1월 18일 초판 1쇄 P. 250-251
빛명상이란?
빛명상[Viit Meditation]이란 우주근원의 에너지 빛VIIT과 교류하는 명상입니다.
빛VIIT이란 우주에너지 흐름의 중심이자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으로써, 정신이나 상념 혹은 허구가 아닌 그 존재가 실질적·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에너지입니다.
통상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초염력, 초감각적지각(ESP), 기(氣), 요가, 선(禪), 종교 혹은 명상에서 말하는 에너지나 어떤 상상 혹은 감각으로 찾아가는 막연한 힘과는 구별되는, 이 모두를 아울러 현실에 두루 존재하고 또한 그 실체가 의·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에너지입니다.
본회에서는 빛VIIT을 지칭하는 우주의 빛VIIT, 빛VIIT의 힘, 우주의 힘, 우주마음 등의 표현을 총괄하여 우주초광력(宇宙超光力; Ultra Cosmic Sprit;간단히 초광력超光力)으로 고유명사화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오용과 혼란을 막고자 우주마음의 뜻에 따러 1994년 우주초광력학회 설립과 함께 이를 국내 국제 서비스표 및 상표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명상체조 : 서비스표등록 0111879 빛호흡 : 서비스표등록0109140
나아가 지난 20여년의 세월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검증을 두루 거쳐 이제 ‘초광력’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공신력을 갖춘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난 2000년 미 알칸소 주정부는 빛명상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정광호 학회장에게 ‘종신명예대사증’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빛명상을 공식 인정하고 이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물음표(?) 2005/07/05 초판 1쇄 발행
2005/07/20 초판 3쇄 P. 6-7
빛VIIT이란?
우주 근원에서 오는 생명과 창조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통해 심신이 정화되고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 특별한 명칭도 없이 그저 '빛' 혹은 '우주의 에너지' 정도로 부르던 이 힘에 혼란을 막기 위해 고유한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고 빛과 같은 형태로 오되 초월적인 우주의 힘이라는 의미로 '초광력(超光力:Ultra Cosmic Spirit), 이를 보다 쉽게 '빛', 영문으로 한글 발음 그대로 'VIIT'이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태양빛, 달빛, 별빛, 인공조명에서 오는 빛 등)과 차별되는 우주 근원의 힘이라는 의미에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빛VIIT"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남자
초판 1쇄 발행 1996년 11월 25일
개정판 1쇄 발행 2009년 11월 30일 P. 7
빛VIIT, 우주초광력宇宙超光力(Ultra Cosmic Sprit), 우주마음, 우주근원의 힘,
빛명상[Viit Meditation] 등 빛명상 관련 용어일체는
<사단법인 건강과 행복을 위한 빛명상>의 고유 자산입니다.
빛명상 관련용어는 대한민국뿐만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상표등록 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유사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주는
우주근원의 빛VIIT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중 빛VIIT의 영문 첨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도 기적이 필요해
2017년 5월 3일 초판 3쇄 P. 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