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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관 중 해제조건에 대해서 질문!
최강김씨 추천 0 조회 146 13.08.29 09:3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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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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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9.04 14:21

    첫댓글 특정이란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기업에 취업한다는 조건을 바꾸어 말하면 ,아무기업에나 취업하면,그 특정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하면과 같은 말입니다.삼송전자에 입사하기로 해놓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 또는 취업안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짧게 축약하다보니 특정기업에 취업하고( 다른 기업에는 취업하지 말고 취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에서 괄호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그것만 알면 이해하실듯. 멘붕이 안오면 이상한 겁니다. 법조문이나 법률용어는 축약한 것이 많아 어느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정기업 취업 조건=임의의 기업에 취업했을때,또는 놀때 로 외우삼.

  • 작성자 13.09.06 10:02

    답변 감사드립니다!

  • 13.09.29 00:34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저 말은 다시 말하면 특정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해제)하겠다는 뜻이니까 해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이나 문구가 딱 무엇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해제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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