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박준첲 행정법 p.360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제조건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갑자기 또 멘붕이 오네요...
기본서에 해제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해제조건이 부가된 행정행위는 일단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되
조건이 성취되면 그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 개념설명이 돼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여...
해제조건의 예를 들면
"특정기업에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체류허가의 발급"을 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건은 특정기업에 취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해제조건의 개념에 따르면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것을 예시에 대입하면 "특정기업에 취업을 하면 체류허가의 발급이 취소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정기업에 취업한다고 체류허가 발급이 취소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멘붕이 오네요...
박준철 교수님 수업에서는 취업 안 하면 체류허가가 소멸된다고 가르치시는데...
하지만 예시에 나온 조건은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멘붕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껏 무리 없이 기본서 회독 했는데...
포인트 하나만 잡아주시면 이해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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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정이란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기업에 취업한다는 조건을 바꾸어 말하면 ,아무기업에나 취업하면,그 특정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하면과 같은 말입니다.삼송전자에 입사하기로 해놓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 또는 취업안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짧게 축약하다보니 특정기업에 취업하고( 다른 기업에는 취업하지 말고 취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에서 괄호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그것만 알면 이해하실듯. 멘붕이 안오면 이상한 겁니다. 법조문이나 법률용어는 축약한 것이 많아 어느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정기업 취업 조건=임의의 기업에 취업했을때,또는 놀때 로 외우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저 말은 다시 말하면 특정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해제)하겠다는 뜻이니까 해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이나 문구가 딱 무엇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해제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