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형벌은 대신도 피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직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힌다는 말이다.
刑 : 형벌 형(刂/4)
過 : 지날 과(辶/10)
不 : 아닐 불(一/3)
避 : 피할 피(辶/13)
大 : 큰 대(大/0)
臣 : 신하 신(臣/0)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일을 상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말이다.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를 해선 안 된다(法不阿貴)."
근래 검찰, 참 바쁘다. 그리고 매서워 보인다. 사정 칼날을 살아 있는 권력에 직접 들이대고 있다. 턱밑의 메스다. 그것도 동시다발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집권 여당은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찰총장 '수족 자르기'에 나섰다. 명분은 약하다. 범죄 있는 곳에 징벌은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게 법 정신일 터이다.
한비자는 승불요곡(繩不撓曲), 곧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수많은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 단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시각이다.
그래서 말한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고(惡滅善生隨立法),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국가가 발전한다(分明正確成公業)."
물론 '정치 검찰, 기소권 남발, 벤츠검사, 제 식구 봐주기' 등 오명을 벗으려면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 권력 지향과 검찰이기주의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검찰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이나 검찰 모두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본령 수행에 힘써야겠다.
⏹ 신상필벌(信賞必罰) (1)
상(賞)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벌은 꼭 필요한 경우 내려야 한다. 반드시,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한다.
◼ 관자(管子) 명법해(明法解)
百官論職 非惠必罰
백관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시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 한비자(韓非子) 이병(二柄)
이병(二柄)
明主之所導制其臣者, 二柄而已矣, 二柄者 刑, 德也.
명주가 그 신하를 지도,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개의 손잡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형(刑)과 덕(德)이다.
何謂刑德曰: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
형덕이란 무엇인가? 죄인을 죽이는 것을 형, 공로 있는 자에 상을 내리는 것을 덕이라 한다.
◼ 한비자(韓非子) 해로(解老)
國家必有文武, 官治必有賞罰.
국가에 문무(文武)가 필수인 것처럼, 관치에도 상벌은 필수불가결하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은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한다.
故以法治國, 擧措而已矣.
법률로 국가를 통치함은, 법률이 인정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인에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어진 것에 휘지 않는 것이다.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지자(智者)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용자라도 다투지 못하고, 죄와 형벌은 대신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賞善不遺匹夫.
포상(襃賞)은 필부에게도 반드시 하는 것이다.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그래서 위의 과실을 바로잡고, 아래의 비행을 줄이는 것이다.
治亂決繆.
난리를 다스리고 복잡다단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絀羨齊非.
경거망동을 물리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一民之軌, 莫如法.
백성의 궤도(軌道)로는 법률만한 것이 없다.
屬官威民, 退淫殆, 止詐僞, 莫如刑.
관리를 부리고 백성에 위엄을 보이며, 음태를 물리치고 사위(詐僞)를 저지하는
것으로 형벌만한 것이 없다.
◼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右上 유도(有度)
夫爲人主而身察百官, 則日不足, 力不給.
군주가 백관을 감찰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할 여력도 없다.
且上用目, 則下飾觀.
더욱이 왕이 눈여겨보면 백관은 외양을 꾸민다.
上用耳, 則下飾聲.
왕(上)이 직접 들으려 하면 말을 꾸민다.
上用慮, 則下繁辭.
직접파고 들면 말을 번잡하게 늘어놓는다.
先王以三者爲不足.
선왕은 보고, 듣고, 따지는 셋으론 미흡하다.
故舍己能而因法數, 審賞罰.
그래서 자기 능력을 제쳐두고 법문(法文)으로써 상벌을 심사한다.
先王之所守要.
선왕이 고수할 바는 (만기친람이 아니라) 벼리이다.
故法省而不侵.
그 결과 법은 간결해도 불법은 없다.
獨制四海之內, 聰智不得用其詐, 險躁不得關其佞.
홀로 천하(四海)를 통제하여도,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도 간계를 쓰지 못하고, 험조(險躁)한 사람도 아첨을 꾀하지 못한다.
姦邪無所依.
간사(奸邪)한 행동이 기댈 곳이 없게 된다.
遠在千里外, 不敢易其辭.
천리 밖 먼 곳에서도 감히 말을 뒤집지 못한다.
勢在郎中, 不敢蔽善飾非.
권세가 있는 문고리권력(郎中)도 감히 선을 은폐하고 비리를 좋게 꾸미지 못한다.
朝廷群下, 直湊單微, 不敢相踰越.
조정군신(羣臣)은 직접 단체나 사적으로 서로 본분을 넘지 않는다.
故治不足而日有餘.
그 결과 애써 다스리지 않아도 날로 유여(有餘)하다.
上之任勢使然也.
왕이 권세를 갖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 신상필벌(信賞必罰) (2)
형벌은 상하(上下)에 공평무사(公平無私)하여야 한다.
◼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
오두(五蠹)란, 다섯 좀 벌레로 유학자(儒學者), 유세자(遊說者), 협객(俠客), 상인(商人), 직공(職工)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로 김지하(金芝河)의 오적(五賊)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말한다.
不避親貴, 法行所愛.
친소(親疎), 신분고하(身分高下) 불문, 총애하는 사람까지 법을 공평하게 하다.
◼ 한비자(韓非子) 주도(主道)
誠有功則雖疏賤必賞, 誠有過則誰近愛必誅.
진실로 공이 있으면 비록 소외되고 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진실로 잘못이 있으면 비록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처벌한다.
近愛必誅, 則疏賤者不怠, 而近愛者不驕也.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처형하면 소외되고 천한 사람은 나태하지 않을 것이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外儲說左上 선독(選讀)
賞罰不信則 禁令不行.
상벌(賞罰)이 믿음을 잃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면, 법령은 행해지지 않는다.
刑重, 則不敢以貴易賤.
형벌이 무거우면 감히 귀(䝿)하다고 천(賤)을 경시하지 않는다.
法審, 則上尊而不侵.
법이 확실하면 위가 존엄하여 그 권위가 침범당하지 않는다.
上尊而不侵, 則主強而守要.
위가 존엄하여 그 권위가 침범당하지 않으면 군주는 강대하여 근본을 지킬 수 있다.
故先王貴之而傳之.
그래서 선왕은 전통을 중시하였다.
人主釋法用私, 則上下不別矣.
군주가 법을 버리고 사정(私情)을 둔다면, 상하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
◼ 皇明經世文編 卷之九十. 群書治要卷三十一 六韜
賞一人而千萬人喜, 罰一人而千萬人懼.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만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한다.
◼ 新唐書 卷一 百二十五 列傳 第三十七 王韓蘇薛王柳馮蔣
賞一人而千萬人悅者, 賞之; 罰一人而千萬人勸者, 罰之.
太公金匱曰
賞一人而千人喜者, 賞之.
한 사람을 포상하여 천 사람이 기뻐하도록 상을 준다.
賞二人而萬人喜者, 賞之.
두 사람을 포상하여 만 사람이 기뻐하도록 상을 준다.
賞三人而三軍勸者, 賞之.
세 사람을 포상하여 삼군이 권장하도록 상을 준다.
罰一人而千萬人懼, 罰之.
한 사람을 처벌하여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도록 벌을 준다.
◼ 순자(荀子) 부국(富國)
賞不行則, 賢者不可得而進也;
罰不行則, 不肖者不可得而退也.
공(功)을 포상(褒賞)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人才)가 나오지 않고, 과오를 벌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고 무능한 자들이 나가지 않는다.
◼ 정관정요(貞觀政要) 봉건(封建)
賞不私其親.
상을 내릴 때는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明主必其誅也.
명군(明君)은 형벌을 정확하게 한다.
是以賞莫如厚而信, 使民利之.
상이 후하고 믿음이 있어 백성이 상만큼 이로운 것이 없도록 여기게 해야 한다.
罰莫如重而必, 使民畏之.
형벌이 무겁고 정확하여 백성이 형벌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
法莫如一而固, 使民知之.
법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전자생 무전자사(有錢者生 無錢者死)가 아님을 백성들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
故, 主施賞不遷, 行誅無赦, 譽輔其賞, 毁隨其罰, 則賢不肖, 俱盡其力矣.
고로 임금이 상을 내리면 거두어 들이지 않고, 형벌은 내리면 용서(사면)가 없고, 상에는 명예가 따르고, 벌에는 불명예가 다르게 하면, 현자나 우자나 모두 최선을 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