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시행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거래로 제한돼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모두 69곳에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모두 48곳이다.
남양주에서는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을 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밖에도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