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Prachachat.com]
코로나-19로 인한 태국 정부의 다양한 대책 중 5월 3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출 금지령은 변함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 회식 등의 모임도 계속 금지.
- 경계를 넘는 이동은 자제.
- 음식점 등에서 음식은 감염 예방 철저.
- 오락 시설, 술집, 바는 영업 불가.
- 미용 시설은 샴푸, 커트, 이발, 미용 가능.
또한 향후 발표로 변경 등의 가능성도 있다.
[금지 조치 등의 계속 결정 사항] (번역본)
‘불력 2548년 비상사태 통치에 관한 칙령' (비상령)
제 9조 규정에 의한 결정 사항 (제5호)
3월 26일자 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사태 선언 발령 및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선언의 적용을 연장한 건에 관해 감염 확대 방지를 철저히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반 조치를 계속하기 위해 비상령 제 9조 및 불력 2534년 국가 행정 규칙법 제 11조에 의거, 총리는 일반적인 결정 사항 및 모든 기관 직원의 행동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제 1항 외출 금지
4월 2일자 결정 제 2호 및 예외 규정을 정한 4월 10일자 결정 사항 제 3호에 의거, 태국 전역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4시 사이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위반자는 비상사태령에 의거 처벌된다. 또한 당국이 정하는 제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거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포에 관해서는 3월 25일자 결정 사항 제 1호 제 6항 및 컴퓨터 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이상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책 대상을 검토할 때 참조될 가능성이 있다.
제 2항 관련 법규에 따른 금지 또는 억제
(1) 교육, 시험, 교육, 혹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떠한 활동도 학교 및 모든 교육 시설 사용을 금지. 단, 원격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활동은 제외한다.
(2) 회의, 세미나, 음식 배포나 회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 실시를 금지한다. 다만, 당국으로부터 허가가를
받으려면, 충분한 공간에서 참가자가 1미터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밀집이 생기지 않게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공항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허가를 얻거나 법규 조건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
공기에 의한 공항 발착을 금지한다.
(4) 도로, 해상 또는 항공으로 태국 입국은 감염 예방, 입국자 관리, 입국 후 격리 조치 등의 관점에서 총리 및
COVID-19 상황 관리 센터 책임자, 입국 관리자, 공항 관리자, 감염법 등에 의거하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것을 정한 조건, 일시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경우 외국인과 태국 국적자를 구별한다.
(5) 입국자에 관해 정해진 장소에서 감염 예방 담당자 및 기관 직원에 의한 격리 또는 관찰을 실시한다.
(6) 감염증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방콕 도지사 및 각 도지사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다음 시설 등에 대해 상황
을 판단하여 완화가 결정될 때까지 폐쇄를 지시할 것.
극장, 서비스 시설, 술집, 바, 오락 시설, 워터파크,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동물원,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장 및 유사한 장소, 스누커, 당구, 볼링장, 테이블 게임장, 컴퓨터 게임장, 인터넷 카페, 수영장, 투계장, 백화점, 쇼핑몰, 휘트니스 센터, 미용 증진 시설, 상품 전시장, 회의장, 행사장, 박물관, 도서관, 보육 시설, 노인 시설, 무에타이 관련 홍보시설, 예술 체육관, 문신 시설, 댄스장 또는 댄스 교육 시설, 경마장, 목욕탕, 사우나, 허브 사우나, 건강 증진 시설, 마사지 시설, 발마사지 시설, 독실 목욕탕
(7) 방콕 도지사 및 각 도지사는 감염법이 부여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감염 위험이 있을 경우, 상기 (6) 이외의 시
설을 폐쇄, 억제 또는 사용 금지, 혹은 기타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상기 (1)에서 (5)의 금지 또는 억
제 내지 (6) 및 (7)에 의해 폐쇄된 것에 대해 상황을 평가해서 완화가 결정될 때까지 그 시설 또는 활동 재개를
지시할 수 없다.
제 3항 상기 제 2항 (3) (4) (5) (6) 및 (7)에 의한 지시 또는 결정 사항은 비상사태령에 의거하여 발령되는 지시로서 취급한다.
제 4항 종교적 행위 및 의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시설 책임자의 권한 범위 및 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해당 종교 행정 당국이나 감염 예방 당국자에 의한 조치 또는 지도가 있으면 관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항 경계간 이동에 관해서는 중지 또는 연기시킨다.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는 평상시 이상으로 이동에 시간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동 사유 입증을 책임 담당관에 대해 제시하고, 아울러 검사를 받아 감염 예방 각종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불력 2563년 (서기 2020년) 5월 3일부터 적용된다.
불력 2563년 5월 1일
쁘라윧 짜오차 육군 대장
총리
■ 발표문 원문 : https://www.prachachat.net/wp-content/uploads/2020/05/T_0001-2.pdf
[조치 완화에 관한 결정 사항] (번역본)
’불력 2548년 비상사태 통치에 관한 칙령' (비상령)
제 9조 규정에 의한 결정 사항 (제 6호)
3월 26일자 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상사태 선언 발령 및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선언의 적용을 연장한 건에 관해 비상령 제 9조 및 불력 2534년 국가 행정 규칙법 제 11조에 의거, 총리는 일반적인 결정 사항 및 모든 기관 직원의 행동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제 1항 활동 및 업무의 완화
외출 억제, 감염 예방 제반 조치와 당국 지도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실시되어 온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를 완화하는 것은 운동과 건강 증진을 포함하여 감염 예방의 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당국에 의해 활동이 인정되어 오거나 권장되어 왔던 시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3월 25일자 결정 사항 제 1호에 따라 종전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결정이나 고시나 지시에 의해 폐쇄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내지는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왔던 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완화 제 1단계로 5월 3일부터 태국 전역에 대해 아래 내용에 대한 활동을 인정한다.
(1) 경제상의 업무 및 일상 생활을 위한 활동
(가) 호텔, 공항, 역, 정거장, 병원, 식당 및 음료 판매 매장, 편의점, 노점 마차, 행상, 노상 점포, 이러한 곳들에서
음식 판매(단, 엔터테인먼트, 술집, 바 제외)는 다른 장소로 가져가서 먹는 것은 인정하지만, 만약 점내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감염 예방 제반 조치와 당국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음료 판매점에 관해서는 점내에서 주류의 섭취를 금한다.
(나) 백화점, 쇼핑몰, 커뮤니티몰에 관해서는 슈퍼마켓, 의약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 판매, 통신기기 소매,
은행, 당국 관계 시설에 한해 영업을 인정한다. 식당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가져가 식사하는 점포에만
영업을 인정한다.
(다) 소매 및 도매 업체, 시장, 수상시장 및 정기 시장에 관해서는 점원 및 내방객의 체온 검사 등 출입 관리 및
매장이나 회계 장소에서의 물리적 거리의 확보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만 한다.
(라) 남녀 누구를 불문하고 미용 증진 시설과 이발소에 관해서는, 샴푸, 커트, 이발, 미용에만 영업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점내에서 순서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2) 운동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가) 병원, 치과, 또는 각종 의료 기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영업을 인정한다.
(나)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영업을 인정하지만, 관람객 동행이나 경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클럽하우스 등
의 영업에 관하여는 상기 (1) (가)를 따른다.
(다) 옥외 운동장에 관해서는 테니스, 승마, 사격, 양궁 등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관람객 동행이나 경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클럽하우스 등의 영업에 관하여는 상기
(1) (가)를 따른다.
(라) 공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 운동 시설, 운동장에서 걷기, 달리기, 자전거, 또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행위에 한해서 인정한다. 관람객 동행이나 경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마) 애완동물 관리, 애완동물 스파 샴푸와 카트, 사육, 애완동물 호텔 영업을 인정한다.
제 2항 제 1항 (1) 또는 (2)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시설과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물리적 거리의 확보, 위생마스크 착용, 체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방콕 도지사, 각 도지사 또는 당국에 의해 정해진 조치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또한 방문자와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그곳에서 여러 명이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현장을 시찰, 지침을 전달, 또는 주의 환기나 영업 정지 지시를 상시 실시한다. 감염 예방 관점에서 위험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증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은 불력 2563년 (서기 2020년) 5월 3일부터 적용된다.
불력 2563년 5월 1일
쁘라윧 짠오차 육군 대장
총리
■ 발표문 원문 :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3/E/102/T_0004.PDF
첫댓글 ㅎㅎ
ㅎ~
zhfhsk...whdtlr.....고로나....종식...기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