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를 우연히 읽었다. 첫 글이 재미있다. 큰 며느리의 눈치때문에 장남에게 70%를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일부러 무효가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큰 딸에게 알려줬던 할머니의 진심편이다. 부채도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부채는 다음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 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리 한정상속을 하거나 자녀는 물론 손주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엄마의 꿈에 나타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해서 부검을 했더니 타살로 밝혀져서 산재보상금 수억을 잃었어도 자식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건은 물질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고 모자관계는 신비한 점이 있다는 정보를 준다. 아울러 호의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렌트인상을 막겠다고 설치던 미국 의사는 영화에서는 나름 해피엔딩이었지만, 살기위해 인간을 먹는 맹수를 비난할수 없듯이 살기위해 속이고 폭력행사를 하는 빈민도 그러하다. 결국 맹수를 피하듯 먹이가 되지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족상도례나 증여계약의 해제도 재미있다. 일단 흉기 등의 직접적인 위해가 아닌 강요 등을 이유로 날인한 증여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위법행위를 했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있다. 법에는 단서 조항도 중요하고 이러한 단서는 대부분 자주 사용되지않기에 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고 다시 기본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이 내용은 우영우변호사 시리즈에서도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군인은 국가자산이기에 자해도 처벌한다. 전쟁중의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한 것이 군형볍의 조항이다. 그런데 자살기도를 세번이나 했던 친구를 군형무소로 보내지않고 법무병으로 변경하여 돌봐주었던 저자의 선임은 그를 감동시켰다. 사실 사람이 모두 다르고 잘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푸시업을 3번밖에 못하는 친구를 중보병으로 보직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다행히 컴퓨터에 재능이 있어 소질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그 병사는 자신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된 셈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먹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2권을 대출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글이 재미는 있지만, 픽션이 가미된 듯하다.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선배의 강요로 카드인출을 했던 것은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않는다. 즉, 집의 물건을 팔아 사용했다면 친족의 물건이지만, 은행에 예금된 것은 은행의 물건이기때문이다. 게다가 인연이나 우연이 너무 많아 신뢰성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도 재미있기에 2권을 대출했고 전자도서관에 다른 두권이 더 있어 계속 읽어볼 예정이다.
2권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일부는 각색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1권에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않지만, 생각대로인 셈이다. 갑질하는 거래처도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않는 것을 거래처의 갑이 지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거래처의 갑에 항의하겠다고 해서 소송없이 원만하게 해결한 것도 지혜다. 계약서는 한번도 바꿔본적이 없다는 것을 이메일로 받아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되면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감사의 주장이라고 설득하여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도 유사하다.
저작권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직업도 있다.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고 민사책임은 이익이나 손해액 수준이다. 그래서 매매가의 10배이상인 무리한 배상요구와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할 수있음을 주지시키고 매매가정도에서 협상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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