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99호 |
| 에너지 혁신기술 기업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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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에너지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술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지원목적
◦ 지역 내 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북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신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 분류 | 내용 |
| 업종 전환기업 | 경상북도 소재 기업 중 에너지 전후방 관련 산업으로 업종 전환 및 사업아이템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 에너지 유망기술 보유기업 | 경상북도 소재 기업 중 에너지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 경상북도 소재 여부 판단 기준 :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지역 내 있는 경우
모집기간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5월 18일
지원기간
◦ 협약 후 ~ 2026.11.30. 까지
총 지원규모
◦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산업 전 분야 ※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단위: 천원)
| 구분 | 세부내용 | 최대 지원금액 |
| 메뉴판식 기술사업화 지원 | 경영 및 기술 컨설팅 | - 신기술 도입, 공정/가공 전략 등 자문 애로사항 전담 컨설팅 경영, 조직개발, 마케팅 등 진단 및 컨설팅 IR 기획 등 금융 및 경영 컨설팅 BM설계 등 조직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 ※ 1회 50만원 최대 5회 기준(교통비 별도 지원 없음) | 2,500 |
| 시험분석·인증획득 | 제품 성능 안전성·신뢰성 확보 전문시험기관 분석 의뢰 비용 양산품의 신뢰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한 KC, KS 단체 표준 등 규격인증 비용 지원 | 25,000 |
| 시제품 제작 | -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견본품, 장비 및 기자재 임차비 등 유망 제품의 상품화 지원 | 30,000 |
디자인/ 마케팅 | 디자인개선 및 제품 고급화 마케팅(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홍보 활동 등) | 2,500 |
| 지식재산권 획득 |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선행조사, 회피기술 설계,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비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의장권 등 등록비 | 5,000 |
|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부스 임차비, 참가비, 통역비, 홍보물 등 지원 | 10,000 |
※ 메뉴판식 기술사업화 지원의 경우 6개 지원 항목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을 넘지 못함
◦ 지원방침
-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지원
-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타 사업 동일유형 중복 지원 불가
- 사업비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칭 필수, 자부담은 전액 현금)
| 구분(예시, 단위: 원) |
|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전액 현금) |
| 11,120,000 | 10,000,000 | 1,120,000 |
※ 해당 사업비의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별도 부담
◦ 지원방식
- 직접지원 (포항TP → 지원기업 직접 지급)
- 협약 체결 →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1차 / 2차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5월 18일
신청방법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신청서 | ① 지원 신청서 1부 | 필수 제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기타 증빙 자료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제출 |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제출 |
| ⑤ 2024~2025년 재무제표 | 필수 제출 |
|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제출 |
| ⑦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⑧ 수출 실적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 해당 시 제출 |
| ⑨ 회사 소개서(카탈로그) | 해당 시 제출 |
| 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제출 |
| ⑪ 공장등록증 | 해당 시 제출 |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E-mail |
원전에너지팀 신상섭 사원 | 054-223-2258 | tkdtjq103@ptp.or.kr |
선정평가
◦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전략, 결과 활용계획 등
- 서류평가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수행 진위여부 검토
-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계 | 내용 | 일자(예정) | 평가자 |
| 1단계 | 서류평가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05.20.(수) | 포항TP 담당자 |
| 2단계 | 발표평가 | 05.27.(수) | 외부전문가 5인 |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
◦ 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선정기준
◦ 점수산정: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기술사업화 지원 필요성 |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기술사업화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 30 |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타당성, 추진일정,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20 |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5 |
|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 15 |
결과 활용계획 | 기업발전 기여도 향후 계획의 적정성 | 20 |
| 합 계 | 100 |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추진일정(안)
| 공 고 |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포항테크노파크 | 지원서류 인터넷 접수 (전산등록) | 경상북도,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 |
| ’26.04월중 |
| ’26.04.30. ~ ’26.05.18. |
| ~ ’26.0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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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약체결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주관기관-선정기업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 ~ ’25.06월 중 |
| ~ ’25.05월 중 |
| ~ ’26.05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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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 결과평가위원회 |
| 시제품 개발, 인증 획득, 컨설팅 및 마케팅 진행 등 | 선정기업 ↔ 주관기관 |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 평가 (발표평가) |
| ‘26.06월~’26.11월 |
| (중간점검) ‘26.08월말 예정 (현장실태조사)‘26.10월말 예정 (최종보고서) ’26.11월 |
| ‘26.12월 중 |
※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불인정액 및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제한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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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 혁신기술 기업지원 사업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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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확인 필수)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 혁신기술 기업지원 사업’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5년간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고 철수 할 경우 지원금 전체 환수 조치
◦ 신재생에너지 제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환수단과 에너지 형태에 따른 신에너지,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제품의 생산 및 회수에 관련된 기술과 설비, 소프트웨어 및 관리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 에너지 저장은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이차전지(배터리), 비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및 계전기류 산업분야 관련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전력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을 포함한다.
◦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기술분류는 산업기술분류표 상에서 에너지・자원에 포함되며,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에서 건물용 고효율설비관련 분류가 포함된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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