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70호
2026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비R&D)」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해외인증 지원을 위한「글로벌 혁신특구 육성(비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4. 28.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가. 사업목적
ㅇ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ㅇ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해외인증 취득 지원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나. 추진체계
가. 지원방식 및 대상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순번 | 지역 | 글로벌혁신특구명 |
| 1 | 부산광역시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70% 이내, 지방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10% 이상으로 구성
| 순번 | 사업내용 | 지원기업 수 | 기업당 지원규모* (국비+시비+민간부담금) | 26년 투입예산 (국비+지방비) |
| 1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22개 기업 이내 | 최대 7백만원/년 | 138,858백만원 |
| 2 | 현지실증·해외인증 | 8개 기업 내외 | 최대 340백만원/년 | 1,620백만원 |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구분 | 1차년도(11개월) | 2차년도(7개월) | 3차년도(12개월) |
| 연차별 기간 | 2024. 6. ~ 2025. 4. | 2025. 6. ~ 2025. 12. | 2026. 1. ~ 2026. 12. |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 구분 | 내용 |
| 지원방식 | ㅇ 전체 실증·인증 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일괄협약 체결 * 현지실증·해외인증
ㅇ 정부지원금(국비)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비 구성 | ㅇ 전체 사업비 구성
ㅇ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마.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지원내용 : 책임보험가입료 최대 7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22개사 이내)
| 지원유형 | 지원방향 |
| 책임보험료 | · 특례와 관련된 사업 국내실증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 |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
- (선정절차)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선정 (상시접수)
◦ 지원절차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보험료지원 |
| 상시접수 | 관련서류제출 (부산TP) | 부산TP, 지자체 | 부산TP |
◦ 제출서류 :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1 |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 PDF | 붙임1_서식1 |
| 2 | 책임보험 증권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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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PDF | 관련 증명서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
|
| 5 | 통장사본 | PDF |
|
◦ 지원내용 : 최대 340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8개사 내외)
- (선정절차) 공고를 통한 실증 및 인증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관련 전문가 및 TP 등 5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식)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
*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부문 | 항목 | 배점 |
| 대표자 및 경영관리 | • 대표자 전문성, 신뢰성 • 해외시장 진출 의지 • 경영관리수준 | 30 |
| 기술성 및 사업성 | • 기술 우위성/차별성 • 연구/기술 역량 •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 • 사업성 | 40 |
| 기여도 | • 지역사회 기여/영향력 | 30 |
| 가점사항 | • 중소벤처기업 •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 15 |
| 총점(100점) | 100 |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26.4월중) | → | 신청접수 (26.5월초) | → | 선정평가 (26.5월중) | → | 협약 및 지원 (26.5월중) |
| 부산TP 홈페이지 | 부산TP | 내·외부전문가 5인 이내 | 부산TP |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 1 | 실증계획서 | HWP | 붙임2 참고 |
|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PDF | 붙임1_서식2 |
| 3 |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PDF | 붙임1_서식3 |
| 4 | 법인등기부등본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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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자등록증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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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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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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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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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비의 지급
◦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 수혜기업 선지급 후 사후 정산(부산TP → 수혜기업)
- 해외인증
| 비목 | 비목 정의 |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컨설팅비 | •컨설팅기관(UL, TÜV, BV 등)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현지실증 : 현지실증 프로그램 및 현지실증비
* 국비·지방비 교부(부산TP → 수혜기업) 후 수혜기업 직접 지급
* 민간부담금 10% 이상 매칭 필요
| 비 목 | 비목 정의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
|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 인건비 |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
| 지급수수료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으로 집행 |
| 여비‧체제비 |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
| 광고선전비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임차료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 |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 처리(붙임3 참조)
| 구 분 | 지원제외 대상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ㅇ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통보된 기업 ㅇ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가. 신청방법
|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2026. 4. 28.(화) ∼ 2026. 5. 7.(목) |
| 접수기간 | ▪2026. 5. 1.(금) ∼ 2026. 5. 7.(목) 까지 |
| 서식교부 | ▪서식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 수 처 | ▪접수처 및 연락처 (e-mail 접수) |
| 유의사항 | ▪실증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 - 실증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실증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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