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재산권이 일반토지보다 공공성이 강하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이때 헌법심사의 강도 낮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심사기준을 낮게 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해서 규제를 강하게 할수있다는건가요??조금만 위법해도 쉽게 제재 할수있다랑 같은말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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