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79호]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기업지원 모집 공고 |
|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지역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 4. 30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기업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총 60백만원(부가세 제외)
- 지원금 : 20백만원 이내 / 3개사
- 기업부담금 : 현금 10%이상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부산 테크노 파크 | 지역 산학 공동 프로젝트 | ① 부산대학교 / 동의대학교 ETU 인력양성 사업 참여 연구실과의 연계 ② 현장 실습을 포함한 상호 협력 연구 ③ 연구 개발 결과 기반 SCIE 논문 게재 또는 특허 출원 및 등록 협업 수행 가능 ④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3건 |
| 시제품제작 지원 | ① 원전기자재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
ㅇ (과제수행기간) 2026. 06. ~ 2026. 11. (6개월) ※사업수행완료기간임
ㅇ (지원대상) 부산시 내 소재 원전기업(선정기업 기술공유대학사업 협력기업 참여 必)
ㅇ (지원방법) 간접지원(부산TP → 공급기관·기업 → 지원기업) 방법으로 지원
2. 접수방법
|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ㅇ 2026. 04. 30(목) ∼ 2026. 05. 15(금) |
| 접수기간 | ㅇ (서류접수 및 제출) 2026. 04. 30(목) ∼ 2026. 05. 15(금) |
| 서식교부 | ㅇ 서식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 가능 |
| 접수방법 | ㅇ 이메일 제출 |
| 접 수 처 | ㅇ 한진욱 선임연구원(flyjinuk@btp.or.kr / 051-974-9360) |
| 접수절차 | ㅇ 신청 방법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참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한글파일(HWP)과 PDF파일을 모두 이메일로 제출 * 2026. 05. 15(금) 17시 59분 59초 까지 도착 분까지만 인정 |
| 제출서류 | ㅇ 기업지원 사업신청서 ㅇ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3. 사업 추진 일정 및 수행 방법
ㅇ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지원 절차 | 세부 일정 | 수행주체 | 수행방법 |
| 2026.4.30 | TP홈페이지 | ⦁사업공고 |
| 2026.5.17 | 부산TP | ⦁지원 대상 여부, 신청제한 사항, 사업비 구성 등 검토 |
| 2026.5월 중 | 부산TP | ⦁서면평가 (적정성 검토) 및 기업 선정 |
| 2026.5월 중 | 부산TP | ⦁ 부산테크노파크-신청기업 간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사용 방법 설명 |
| 2026.06~11 | 지원기업 | ⦁지원 사업 수행 |
| 2026.9월 중 | 부산TP | ⦁기업 현장방문/비대면 →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달성과정 점검 |
| 2026.12 | 부산TP | ⦁지원기업 결과 보고서 검토 및 성과(매출/고용) 확인 |
4.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필수)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 검토
- (현장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현황 및 상태,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5.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도는 증빙서류 미비, 제출서류 누락,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 평가기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 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 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 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 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 계획(안)등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7. 접수처 및 문의처
| 수 행 기 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부산테크노파크 | 한진욱 선임 | 051-974-9360 | flyjinuk@b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