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 피고는 성업공사이다. .. 이 두지문을 보았는데 하나는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지문은 서로 다른 판례에서 파생되어 나온 지문인가요?
첫댓글국세청의 압류에 관여를 많이 하는 곳이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가까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장이 그렇죠? 첫번째 문장은,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성업공사지만 공매결정자체는 내부행위이므로 행정처분이 안되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국세청의 압류에 관여를 많이 하는 곳이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가까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장이 그렇죠? 첫번째 문장은,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성업공사지만 공매결정자체는 내부행위이므로 행정처분이 안되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