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55호
「2026년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인천공항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공항 미래가치 창출을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디지털 인천 공항에 접목 가능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AI·딥테크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AI·딥테크(초격차 10대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 기반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는 2. 신청자격, 붙임1 참조
※ 단, AI·딥테크 분야이면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 세부 적용 여부는 평가를 통해 종합 판단함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 (‘26. 6 ~ 12월)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평균 4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특화프로그램 등
□ (선정규모) 총 10개사 (인천지역 6개사 이상)
□ (지원분야) 디지털 인천공항(스마트, 친환경, 웰니스, 문화예술)
| 분 야 | 세부내용 |
| 스마트 공항 |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항 운영 효율화 및 여객 경험 향상 |
| 친환경 공항 | •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솔루션 도입 |
| 웰니스 공항 | • 여객 건강과 편안함,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경험 창출 |
| 문화예술 공항 | • 공항 내 문화예술 콘텐츠 접목으로 특별한 경험 제공 |
□ (해당분야) 창업 7년 이내의 AI·딥테크 기반 혁신 스타트업
| 분 야 | 세부내용 |
| AI · 딥테크 (초격차 10대 분야) |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 |
※ ‘초격차 10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분야를 준용함 (세부분야 및 기술범위는 붙임1 참조)
※ 단, AI·딥테크 분야이면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 해당 분야 적합성 여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이 종합 판단
□ (해당업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 2019. 11. 1. 이후 창업기업
○ AI·딥테크(초격차 10대분야) 해당기업이면서 창업 10년 이내 업력기업
- (창업 7년 초과~10년 이내) 2016. 11. 1. ~ 2019. 10. 31. 창업기업
| ①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지원제외대상)
○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기 참여기업(2020~2025)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 협약 체결 이후에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및 법적 제재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붙임2)
○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기업)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 아이템(과제)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화자금 : 제품·서비스 고도화 자금 (평균 4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특화프로그램 :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 ① | 인천공항 연계 지원 서비스 | • 인천공항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기회 제공 |
| • 공항 내부 실무자와의 멘토링을 통한 솔루션 고도화 지원 | ||
| ② | 인천공항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렘 | • 스타트업과 공항 관계자 간 네트워킹 간담회 운영 |
| • 협업모델 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 ③ | 시장진출 고도화 프로그램 | • IR자료 제작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
| •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한 핵심 시장 반응 분석 |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
| ①서류평가(5월 말) | ▶ | ②발표평가(6월 초) | ▶ | ③최종선정(6월 중순) |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 ▶발표평가 대상자 1.5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결과는 접수된 메일 통보)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반한 발표평가 (발표→질의응답) 진행 ▶최종선정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적격기업 없을 시 재공고 추진, 사업 중단기업 발생 시 차 순위 또는 재공고를 통해 기업선정
□ (평가기준)
○ 사업화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천공항 연계성 : 디지털 인천공항 4대 지원분야와의 연계성 등 평가
| 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 ①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
| ②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 ③ | 성장전략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④ | 기업구성 |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 ⑤ | 인천공항 연계성 | 제품·서비스와 지원분야의 적합성, 실증 및 도입 가능성,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등 |
※ 공고일 기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인 경우 가산점 3점 (서류평가만 적용)
| 가산점 항목 : 청년창업기업 (+3점) |
| - 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적용 기준: 1986년 4월 29일 이후 출생자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기준)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대표자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하여 가점 부여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지원기업을 대상으로‘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실증명원 등)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이며, 자격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대면평가 원칙
□ (추진일정)
| ① 공 고 | → | ② 스타트업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인천테크노파크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인천테크노파크 | ||
| ’26. 4. 28. | ’26. 4. 28.~ 5. 14. | ~’26.6월 초 | ||
| ↓ | ||||
|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 | ④ 선정 심의 및 공지 |
| 인천테크노파크-창업기업 | 창업기업 | 평가결과 안내 | ||
| ’26.6월 말 | ’26.6월 말 | ’26.6월 중순 | ||
| ↓ | ||||
| ⑦ 사업수행 | → | ⑧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 | ⑨ 최종보고 및 점검 |
| 인천테크노파크, 창업기업 | 인천테크노파크, 창업기업 | 인천공항, 인천테크노파크, 창업기업 | ||
| ’26.6월~’26.12월(약 7개월) | ‘26. 9월 | ~’27.1월 |
※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에는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기업회원/개인회원) 및 사업신청을 사전에 완료할 것을 권장함 ②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마감되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접수가 불가함 |
□ (신청기간) 2026. 4. 28.(화) ~ 5. 14.(목) 17:00까지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사업계획서 |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 사업계획서 양식 외 임의 양식 사용불가 | ||
| 필수 | 사업자 증빙서류 | ㆍ[개인사업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급처) 홈택스 등 |
| ㆍ[법인사업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부등본 | |||
| 세금 완납증명서 | ㆍ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신분증, 대표자 동의서 | ㆍ대표자 신분증, 개인정보 및 창업유지 동의서 |
| 벤처기업확인서 | ㆍ[업력 7년 초과 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 |
| 필요시 | 매출 | ㆍ최근 2개년 재무제표 |
| 고용 | ㆍ4대보험 가입자명부 | |
| 기타 실적 | ㆍ기업 인증, 지재권 등 기타 실적 | |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디지털벤처창업본부 혁신창업센터
(☎032-858-6581 / kimhs@itp.or.kr)
◦ 선정자는⌜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협약내용 및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지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중간(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협약 등 관련 내용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인천테크노파크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협약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총괄 책임자가 발표 가능)
※ 정당한 사유 예시 : 해외출장(사전 증빙 가능 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질병 등 긴급한 건강상 사유,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결재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해당 공고 게시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 ◈ 공고문 및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붙임 1 | AI·딥테크 (초격차 10대 분야) 해당 분야 |
| NO. | 해당분야 | 세부분류 예시 |
| 1 | 시스템반도체 |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데이터 처리·연산을 위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 2 | 바이오·헬스 |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기반 질병 진단·치료 기술) |
| 3 | 미래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등 차세대 이동수단 및 관련 핵심 기술) |
| 4 | 친환경·에너지 | 신재생, 이차전지, CCUS 등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효율화 기술) |
| 5 | 로봇 | 지능형·서비스 로봇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능형 자동화 로봇 기술) |
| 6 | 빅데이터·AI | 컴퓨터비전, 데이터플랫폼, AIoT (데이터 수집·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예측·판단·자동화 기술) |
| 7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5G/6G,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호, 통신 인프라,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기술) |
| 8 | 우주항공·해양 | 위성, 발사체, 첨단선박 (위성, 발사체, 항공기 및 해양 첨단기술) |
| 9 | 차세대 원전 | 원자로, 안전기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및 안전 기술) |
| 10 |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역학 기반 기술) |
※ 초격차 10대 분야의 세부 정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기술로드맵 기준을 준용
| 붙임 2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5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