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빈집 법 11조(빈집의 철거) 4항의 대한 질의입니다.
빈집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보상비 지급 시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철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보상비를 지급한다는게 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 철거하는 사람은 보상비를 받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보상비를 받지 못한다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회신내용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시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철거에 대한 보상이 있으나, 자진 철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보상비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자진 철거자에 대한 여타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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