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결 특기사항 입력 문의드립니다. 질병 결석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성위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을 기재요령에서 확인했는데 혹시 미인정결석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해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가능한가요? 기재요령에서는 보이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병결석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미입력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질병결석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미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