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금지 규약 부재 시 처벌 불가능
스트라타에 판정승, 명문화된 규칙 없는 제재는 부당
BC주의 한 콘도 입주자가 공용 주차장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했다가 부과받은 벌금을 민사 분쟁 조정 재판소를 통해 취소받았다. 재판소는 당시 콘도 규약에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규약 없는 벌금 부과에 민사재판소 제동
BC주 민사 분쟁 조정 재판소는 콘도 공용 주차장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했다가 벌금 200달러를 문 칙 라이 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라이 씨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단(스트라타)이 그를 전기 절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리단은 라이 씨가 허가 없이 공용 전기를 쓴 것은 명백한 절도이자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의 가스 캠브리 위원은 판결문에서 관리단이 벌금을 매길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 규약에 전기차 충전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충전 금지 규칙 부재가 판결의 핵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를 보면 2023년 관리단 이사회가 보낸 이메일에는 전기료를 내고 순서를 지키면 공용 콘센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라이 씨는 자기 주차 구역 근처의 콘센트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리단은 전체 소유주를 위한 전기 운용 보고서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확답을 피했다.
이후 2024년 2월 주차장의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관리단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라이 씨에게 벌금을 매겼다. 그러나 재판소는 공용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부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전 보고서 이후 제정된 새 규칙은 유효
다만 이번 판결이 향후 공용 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을 모두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단은 분쟁 발생 후 전문가를 통해 주차장 전력 상태를 정밀 점검했다. 그 결과 지하 주차장 콘센트는 전용 회로가 없어 차량 충전에 부적합하며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2024년 6월부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을 공식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재판소는 이 규칙이 안전 진단에 근거한 만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라이 씨의 충전 허가 재고 요청은 기각됐으며, 재판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소유주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관리단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