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전도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이 저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재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재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그런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이건 이게 어떤 그게 뭐 위헌이예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지.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판결에 기자의 화법과 충격적인 질문 수준에 심각해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크게 스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의견을 상권 분립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관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입법사법은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인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누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수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부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라는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정도 됐어요.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의 종속됐어요.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뿐이지 대통령이 저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재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체가 사법에 가장 큰 믿음이죠.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이런 얘기의 어떤 그게 모의고원 헌법에 그래도 돼 있죠. 판사는 대법원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 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