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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원(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주택관리번호】 : 2016001277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6.10.19(수) ~ 10.21(금)]에 직접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블록 국민임대주택 90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 급 형 별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 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 주 예 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21 | 21A | 21.92 | 12.3891 | 1.7963 | 12.1670 | 48.2724 | 336 | - | 283 | 53 | 803 804 805 | 8,500 | 1,700 | 6,800 | 128,000 |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 | 13,000 | 21,500 | 63,000 | ’18. 2 월 |
(−) | 5,000 | 3,500 | 144,660 | ||||||||||||||||||
36 | 36A | 36.68 | 20.7315 | 3.0060 | 20.3598 | 80.7773 | 372 | - | 314 | 58 | 801 804 | 14,100 | 2,800 | 11,300 | 203,000 | (+) | 24,000 | 38,100 | 83,000 | ||
802 | |||||||||||||||||||||
36B | 36.57 | 20.6693 | 2.9970 | 20.2988 | 80.5351 | ||||||||||||||||
(−) | 8,000 | 6,100 | 229,660 | ||||||||||||||||||
802 | |||||||||||||||||||||
36C | 36.61 | 20.6919 | 3.0002 | 20.3210 | 80.6231 | 30 | 30 | - | 30 | ||||||||||||
46 | 46A | 46.70 | 26.3948 | 3.8271 | 25.9216 | 102.8435 | 168 | - | 139 | 29 | 803 805 | 31,000 | 6,200 | 24,800 | 266,000 | (+) | 31,000 | 62,000 | 111,000 | ||
(−) | 22,000 | 9,000 | 339,330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우선공급 중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제외됩니다(동거인도 신청가능).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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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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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우선공급 | 2016.10.7(금) (10:00~16:00) | 2016.10.17(월) 16:00이후 | 2016.10.19(수) ~21(금) (10:00~16:00) | 2016.11.18(금) 17:00이후 | 2016.11.23(수)~25(금) 10:00~16:00 |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 1순위 | 주거약자 | 2016.10.10(월) (10:00~16:00) | ||||
일반공급 | |||||||
2순위 | 주거약자 | ||||||
일반공급 | |||||||
3순위 | 주거약자 | ||||||
일반공급 | |||||||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자 | 1순위 | 주거약자 | 2016.10.11(화) (10:00~16:00) | ||||
일반공급 | |||||||
2순위 | 주거약자 | ||||||
일반공급 | |||||||
3순위 | 주거약자 | ||||||
일반공급 | |||||||
발표확인 및 접수장소 | LH청약센터 | LH 청약센터 |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 (주택홍보관) | LH 청약센터 |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 (주택홍보관) |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분에 한해서 현장(LH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 접수 가능.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신청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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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선정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일반공급 |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
가목 | 나목 | 다목 | 라목 | 마목 | 바목 | 사목 | |||||||||||||
사업 지구 철거민 | 만65세 이상 고령자 | 노 부 모 부 양 자 | 장 애 인 | 파 독 근 로 자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입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21 | 53 |
| 283 | 33 | 10 | 7 | 13 | 3 | 3 | 3 | 3 | 7 | 10 | 7 | 33 | 33 | 10 | 7 | 101 |
36 | 58 | 30 | 314 | 37 | 11 | 7 | 15 | 4 | 4 | 4 | 4 | 7 | 11 | 7 | 37 | 37 | 11 | 7 | 111 |
46 | 29 |
| 139 | 17 | 5 | 3 | 7 | 1 | 1 | 1 | 1 | 3 | 5 | 3 | 17 | 17 | 5 | 3 | 50 |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일반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주거약자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 | 순위 |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자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⑥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자 중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013.10.1 이후 혼인)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2011.10.1 이후~2013.9.30 이전 혼인)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장애인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1966.9.30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6.9.30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6.9.30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2011.9.30 이전 전입) | 3년 이상 5년미만 (2011.10.1~ 2013.9.30전입) | 1년이상 3년미만 (2013.10.1~ 2015.9.30전입)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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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2011.9.30 이전 전입) | 3년 이상 5년미만 (2011.10.1~ 2013.9.30전입) | 1년이상 3년미만 (2013.10.1~ 2015.9.30전입)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6. 신청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기타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②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③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④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주민등록표초본(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⑤ 태아를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⑥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 |
우선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 주민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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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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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 기타 - 청약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안내
• 청약 순위 확인과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청약자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접수시 ‘청약순위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어 청약시 순위 및 납입횟수 기재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블록 입주자모집, 주택관리번호 : 2016001277]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입주자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순위 확인서 선택 →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 입주자저축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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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모바일고시저,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편의시설 안내 |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 |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
욕실 |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기타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현관 | 마루귀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 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307-82-08006) | ㈜한양 가왕종합건설(주)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 |
팜플렛 배부처 |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주택홍보관,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247)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주택홍보관) 044-868-9990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접수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247,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별관
찾아오시는 길 :
- 버 스 : 213번, 620번 충남대학교 세종의원에서 하차
⇒ 도보로 LH 세종특별본부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약 600m 지점
- 승용차 : 내비게이션에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247 입력
2016.9.30.
세종특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