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300/월세 20만원에 살고 있으신데
그 이전 주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가압류 건이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시 보증금 내주고 내보내고 싶은데
채권가압류 내용 중에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해당 판결문은 이전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작성된 것인데, 해당 내용이 저에게로 자동 승계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채무자가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 제가 볼 수 있는 손실이 있을까요?
3. 계약만료시 저희쪽 손실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사건: 채권가압류
채권자: oo은행
채무자: 세입자
제3채무자: 이전 건물주인
주문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구상금
청구금액
1200만원
이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 1250만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가가 제3채무자로 부터 임대받은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기간 만료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 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