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방콕무역관, 2018년 11월 태국 관세청 사무관 초청 인증스쿨 진행 –
- 수입물품 임시 통관 시 관세 및 세금 일체가 면제되나 인증 등 물품 허가및 규제에관한 사항까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 –
□ 관세청 초청 인증스쿨 개요
○ 행사명: KOTRA 방콕무역관 태국 관세청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
○ 개최 배경 및 목적: 태국 관세청 콜센터를 통해서는 관세 및 통관 관련 심층 상담이 어려운 바 관세청 공무원 초청세미나 진행을 통하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의응답 시간 마련
○ 주최: KOTRA 방콕무역관
○ 연사: Mr. Warasit Muangkoom외 1인
○ 참가자: 방콕무역관 현지직원 전원 및 태국진출 우리기업
태국 관세청 사무관 인증스쿨 진행모습
자료원: KOTRA 방콕무역관 직접촬영
□ 인증스쿨 주요 내용
○ 태국 내 수입업체 등록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등록 비용도 무료임.
- 이로 인한 등록난입 또는 사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수입상 등록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이 정지됨.
- 수출시 세관 브로커를 활용하는 경우 자격증번호 및 부가가치세 ID(Por.Por.20)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가격 산정 방식으로 수출국에서의 거래가격, 동일물품 거래가격 등 총 6가지 중 한가지를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업체는 인보이스 등을 통하여 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태국소재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한 모회사의 제품을 구매 할 경우에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관세청에서 제시된 거래가격을 불인정할 권리가 없음.
관세평가방식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 관세에 관한 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제1장에는 관세해석을 위한 일반규정이 서술되어 있으며, 제2장에는 수입관세, 제3장에는 수출관세, 제4장에는 관세면제품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관세법시행령 구성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 2014년 8월부터 태국 관세청은 전자시스템(e-Customs)을 통해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 절차 진행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항보고, 선하증권, 수입허가서를 전산 입력하고 수수료(1회당 200밧)를 지불한 뒤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음.
- 시스템 승인 이후 화물이 그린 라인(Green Line)에 해당할 경우 화물보관이 즉시 해제되며, 레드라인(Red Line)에 해당 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쳐 화물이 인도됨.
통관절차 도식도
자료원: 태국 관세청 사무관 발표자료
□ 관세청 초청 인증스쿨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확인가능 한 사항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부탁
- 사전 확인 제도는 세관고시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사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관세관계, HS코드 분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3가지에 한함. 단, 원산지 증명서 문제는 발급기관인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세관의 소관이 아님.
- 물품 수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가능. 신청서는 태국어로만 작성이 가능하며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인의 서명이 배서 되어야 하므로 에이전트 또는 잠재 수입업체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실제 수입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전확인 판정은 30일 영업일 이내에 판정을 원칙으로 함. 결정 내용은 2년간 신청자(수입업체)에 한하여 유효하고, 수수료는 건당 2,000밧임.
○ 수입물품 임시통관시 면세 범위 및 주의사항은?
- 수입물품 임시통관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며, 19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됨. 임시 통관물품은 물품소지자와 병행하여 태국으로 들어온 뒤 동일 상태 및 수량의 품목을 6개월 이내 재반출(Re-export)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단, 물품은 입국자의 입국일보다 최대 1개월 먼저 반입될 수 있으며, 특수상황 발생시 관세청장의 허가 하에 6개월 이상 태국에 머무를 수 있음.
- 태국 관세청에서 수입물품 임시통관 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VAT, 7%)와 소비세(납부 대상인 품목의 경우) 일체가 면제 됨.
- 임시통관을 위한 준비서류로는 임시통관허가서, 수입신고서 초안(Form Gor.Sor.Kor 99/1),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입허가서 또는 인증서류(해당시)가 있음.
- 주의할 사항은 세관에서는 관세와 세금 일체를 면제해 주지만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개별 당국의 인증, 허가(라이선스)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단, 실무상 임시통관시 태국식약청 인증은 불필요)
- 수입물품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가격의 1.2배 상당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며, 보증금은 현금 예치 또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 형식으로 납부가 가능
- 전시회 물품의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주최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시품이 사용될 장소 및 전시회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에이티에이 까르네(A.T.A Carnet)의 장점 및 사용 조건은?
- A.T.A Carnet는 수입허가서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임.
- A.T.A Carnet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는 사용이 불가
- 태국 내 A.T.A Carnet 활용 보증은 태국상공회의소(Thailand Chamber of Commerce)에서 담당하고 있음.
- A.T.A Carnet는 상업용 샘플의 수입 및 광고 자재수입, 전문장비의 임시 수입, 디스플레이/전시회/박람회/회의 참석, 과학실험용 장비의 임시수입의 4가지 경우에 활용가능
- A.T.A Carnet 활용 물품의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A.T.A Carnet서류, 재수출 장소가 명시된 A.T.A Carnet 활용요청서, 인증 및 허가(해당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함.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 무역촉진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2017년 2월 20일부로 발효되어 물품 도착전 세관 통관을 위한 수속 가능
-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 도착 24시간 전부터 해당 항구에서 수속이 가능하며(단,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발 화물의 경우 6시간 전부터 가능),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기 착륙 1시간 이후부터 수속이 가능해짐.
- 단, 육상운송 물품은 사전 수속대상이 아님.
□ 시사점
○ 태국 관세청 연사는 통관 관련 4대 원칙으로 관세법 및 하위규정 준수,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수입허가서 제출, 적정관세 납부를 꼽았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태국 관세청에서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태국 통관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운영, 물품 도착 전 통관수속 진행, 신 관세법 발효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는 수입업체 등록이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수입자 등록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등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가 분명치 않거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제도의 활용이 권장됨.
- 사전확인제도 활용시 통관이 지연 및 물품 계류에 따른 창고보관료 납입 등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음.
○ 임시통관 물품의 경우 반입 수량과 상태 그대로 재반출 할 것이 요청되나 전시회 등에서 반입 물품을 일부 판매하고 일부만 재반출할 경우 판매 또는 배포한 수량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 재반출이 가능
자료원: KOTRA 방콕무역관 관세청 사무관 초청 인증스쿨 발표자료,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