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전의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음주운전은 의도한 범죄라고요 누가 운전자한테 뭐 알콜이라도 주입당한 무고한 가해자가 있는줄 아나
헐....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거 자체가 중범인디 뭔 죄질이 달러.... 어이가 없네..
안하는 사람은 아예 안하는데 10년전에 음주운전하고 그후에 하면 반복적인게 아니라고?
왜저래
??? 내가 잘못 읽은 줄 알았네 술 처먹고 음주운전 잡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여...
음주운전에 죄질 따지는거 이해안됨
와....
이게 무슨.. 하는 사람은 또 하고 안하는 사람은 절대 안하는게 음주운전인데 뭔..
솔직히 걸린 게 10년만일걸 ㅋㅋㅋ
음주 운전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더라
그럼 초범임에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ㅡㅡ
사형시켜
시간적 제한 왜 안 두고 했냐
방금 뉴스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무겁게 처벌 될 수 있다 어쩌고 하는데 애초에 음주운전에 가벼운게 어딨냐고..
음주운전쯤 하면서 살고싶은가보네? 미친...
와 진짜 이게 무슨말이야.. 음주운전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