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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26년 4월 30일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 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안전환경 1,10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 7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 (선정평가) 기본심사·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지원유형 | 세부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
| 국비 (70%) | 자부담(30%) | ||||
| 안전 · 환경 | 일반 |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1,000개사 내외 | 630만원 이내 | 270만원 이상 |
| 고위험업종*** | 100개사 내외 | 1,050만원 이내 | 450만원 이상 | ||
| 에너지효율 |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700개사 내외 | 490만원 이내 | 210만원 이상 | |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 지원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 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
|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 화학비료제조업 (20903) |
* 고위험업종 유형 신청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코드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예정)
**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 [참고4] 참조
| 2. 신청방법 및 절차 |
가. 신청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조건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
|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나. 자격요건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6.2.)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구 분 | 내 용 |
| 휴‧폐업 및 부도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중복 제한 |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 불건전업종 |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다. 신청기간 : ’26. 4. 30.(목) ~ ’26. 6 2.(화),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 |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 | |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 |
| 참고 사항 |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1644-5302 |
마.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서류 | 개인 / 법인 공통 | 1 |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
| 2 |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소상공인24 內 첨부 | |||
|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 ||||
| 3 | 택1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www.hometax.go.kr) | ||
|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붙임2] 참고 | ||||
| 법 인 만 | 4 |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 ||
| 5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 6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 개인 / 법인 공통 | 7 |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8 | 3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9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
| 개 인 만 | 10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11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바. 평가절차 : 기본심사 → 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 시 탈락 처리
|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 <에너지효율개선 기본심사 지표> | |||||
| 평가항목 | 심사 지표 | 배점 | 평가항목 | 심사 지표 | 배점 | |
| 기본심사 (70점) |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 20 | 기본심사 (70점) |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 20 | |
|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 20 |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 20 | |||
| · 업종별 산업재해율* | 20 | ·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우선평가) | 20 | |||
| · 상시근로자수 | 10 | · 상시근로자수 | 10 | |||
| 가점 (5점) |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백년소공인, 특별재난지역 | 5 | ||||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참고
◦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30점)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
* 현장평가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안전환경조성 현장평가 지표> | <에너지효율개선 현장평가 지표> | |||||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지표 | 배점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지표 | 배점 | |
| 현장평가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15 | 현장평가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15 | |
| · 기대효과 | 15 | · 기대효과 | 15 | |||
◦ (예비선정) 기본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예비선정’
- 예비선정 소공인은 도입 예정 장비 및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확정된 원가계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 원가계산기관 POOL 내에서 소공인이 원가계산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의뢰(원가계산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소공인은 산출내역서 및 상세견적서 등 원가계산 근거자료 제출 必)
** 제출된 원가계산보고서의 적정 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전진단) 예비선정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위험성평가 및 전력량 측정, 사업장 환경 진단)을 실시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원가계산 포함), 유의사항(공급기업 부정거래 방지 등)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인식교육 실시
◦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최종선정, 계약(협약)체결
* 기한 내 원가계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지원절차
◦ (사업수행) 소공인이 공급기업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최종선정 시 확정된 지원내용(항목,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행
◦ (완료점검)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평가 및 계약에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
- 선정소공인은 공급기업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 정산서류(참고6)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제출방법 별도 안내)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 공급기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지원 후 성과 및 현장 만족도 등 조사
아. 가점(최대 5점)
| 구분 | 가점항목(점수) | 가점기준 | 제출서류 |
| 1 | 집적지구 소공인(2) |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참고5] 참조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2 | 풍수해보험 가입자(1) |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
| 3 |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
| 4 | 백년소공인(2) |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5 | 특별재난지역(2) | ◦ 최근 2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예, 전북 무안, 경북 안동)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가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한도는 최대 5점,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자. 추진절차
| 공고 | | 신청·접수 | | 기본심사·현장평가 | | 예비선정 | |
| 중기부, 소진공 | 소진공, 소공인 | 소진공, 외부전문가 | 선정위원회 | ||||
| ’26. 4월 ~ | ’26. 4월 ~ | 상시 | 상시 | ||||
| 사전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 협약(계약)체결 | ||||
| 외부전문가 | 원가계산기관 | 선정위원회 | 공단, 소공인, 전문기관, 공급기업 | ||||
| 상시 | 공단 원가기관 POOL | 상시 | 상시 | ||||
| 사업수행 | 완료점검 | 정산·집행 | 사후관리 | ||||
| 소공인 | 합동 현장 평가단 | 전문기관, 회계법인 | 합동 현장 평가단 | ||||
| 상시 | 외부 전문가 등 | ~‘26. 11. 30. | 외부 전문가 등 |
| 3. 접수·문의처 |
|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 시스템문의 | 소상공인24 | 1644-5302 |
| 4. 유의사항 (신청전 필독) |
① 공급기업 매칭
◦ 신청 소공인은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POOL’에서 공급기업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미등록 공급기업과 협약(계약) 불가
* 공급기업 POOL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별도 공지(메뉴 ‘공지사항’)
- 공급기업은 ➊직접생산업체, ➋공식 유통·대리(수입)점, ➌공사·개보수 업체로 구분되며,
- 소공인 신청 당시 견적서를 제공한 기업이 향후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POOL 등록 공급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함
* 공급기업은 별도 시행되는 공급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등 공급기업 참여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급기업 POOL은 사업 참여 소공인에게 공급기업 및 공급물품(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이며, 공단이 해당 공급기업의 품질, 신뢰도, 사후관리 능력 등을 보증 또는 인증하는 것은 아님
| ※공단은 공급기업에 대한 품질, 신뢰도 등을 보증·인증하지 않고,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 소공인은 공단 지정 원가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기업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기업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평가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동일한 목적의 유사 품목(공사)에 지원, 당해 연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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