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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끼리 대리운전을 하는경우 다음에 꼭 주의 하세요
![]() ![]() 2005/1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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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ㅁㅁㅁ대리운전
피보험자 : ㅁㅁㅁ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 (00 명)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같은회사 소속의 대리기사 소유의 차량을 동일 회사의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면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면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꼭 유의 하셔서 같은 회사 소속의 대리기사님끼리는 동료 대리기사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지 마시고 반드시 타회사 소속의 기사님이나 개인으로 보험가입을 하신 기사님들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셔서 대리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큰 낭패을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대리운전자)입니다
이사례는 목포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출처] 대리운전 기사끼리 대리운전을 하는경우 다음에 꼭 주의 하세요|작성자 좋은세상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럭키님!!!
개인보험은 상관 없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후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덕분에 좋은 정보 알고 가네요.
복잡하네 하여튼 보험회사넘들 시러
오우 정보 ㄳ
같은회사기사인지어케알아여기사가한두명인감?일부러할수도없는거고
이런것 같습니다. 같은동료끼리 사전에 짜고 대리운전으로 가장해서 사고를 유발한뒤 보상을 받아챙길 수 있다는 의심에서 나오는 보험사측의 엉터리 약관인것 같습니다.지금의 대리운전형태는 사실상 소속의 개념이 없이 모두가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소속사 기사라고 해도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기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해서 대리운전을 부를경우 상대 기사가 우리소속인지 아닌지를 알수가 없는것인데 과거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전의 실태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어쨌거나 부득히 대리운전을 불러야할 상황이라면 일단 접수가 된뒤 기사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신청할때부터 상황실에서 확인을 하고 타소속 기사가 접수를 했을시만 배정이 되도록 설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아무튼 강력하게 보험사측에 약관정정이 될수있도록 서로가 전화 한통화씩만 해보도록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