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오늘 화학 물질(CLP)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계는 의사 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CLP 규정은 기존 2008년 EU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화학 물질 라벨링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며, 온라인 거래 또는 리필 스테이션 대량 판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에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화학 제품의 유통성을 촉진하고 라벨링(디지털 라벨링 포함)을 더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며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도록 조정된 보호 기능화학 제품과 관련된 위험은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2008년 CLP 규정은 새로운 위험(예: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존재 또는 특정 물질의 수명 연장 효과), 온라인 쇼핑 또는 대량 구매와 같은 디지털 및 순환 경제 판매의 새로운 트렌드, 디지털 라벨링의 출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채택된 CLP 규정 개정은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 물질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하고 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유해 물질을 분류하고 식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디지털 라벨링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화학 제품 리필 스테이션의 특정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고체 화학 물질에 적용되지만,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식물성 출처 성분(MOCS)이 두 개 이상인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강등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위원회는 최신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오늘 의회의 승인에 따라 입법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이 이 법에 서명한 후 새로운 CLP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3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배경CLP의 개정은 계획된 REACH 규정 개정과 함께 유럽 그린 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 물질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원회 제안은 2022년 12월 19일에 발표되었으며, 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에 유럽 의회와 협상을 시작하는 명령을 체결했습니다. 두 공동 입법자는 2023년 12월 5일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잠정 합의는 EU 선거 기간 동안 코리젠다 절차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읽기에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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